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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30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9.30. ~ 11.9.)

    - 노무제공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직종(퀵서비스, 대리운전) 고용보험 시행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50% → 80%)

    -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0.2%p 인상

     

    ㅁ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9일까지 의견을 듣습니다

     

    ㅁ 이번 개정안은 22.1.1 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플랫폼사업자의 피보험 자격 등에 관한 신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ㅇ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4~12개월째, 50% → 80%),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노.사.정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9.1 등)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ㅁ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노무제공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22.1.1. 시행)

    ※특고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21.2.15)사항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 규정

     

    1.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직종 추가

    ㅇ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인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기사를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으로 추가

     

    2.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피보험자격 등 신고 방법 

    ㅇ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징수 등에 관한 의무가 21.1.1부터 시행됨에 따라

    -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고,

     

    -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매월 납부토록 규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

     

    3. 노무제공플랫폼상버자가 제공해야 하는 자료 또는 정보

    ㅇ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노무제공계약 시작일 또는 종료일, 직종, 월보수액 등으로 규정

    <2>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22.1.1. 시행)

    ※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2.15)에 포함된 제도개편 사항 이행을위해 고용보험 제도개선(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21.9.16~9.17)사항 등 규정

     

    1.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ㅇ 자녀의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

     

    ㅇ 21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①부모 모두가 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 외에도

    ② 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2.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ㅇ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 4~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으로 인상

    ㅇ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7~12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ㅇ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은 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3.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 운영

    ㅇ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될 예정인데

     

    -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하여 22.1.1~12.31까지 아빠육아 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 운영

     

     ㅇ 두번째 부모가 1. 22년에 육아휴직을 사직하거나 2. 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 제도 선택 가능

     

    - 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①1~3개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100%(상한 우러 250만원) ②4~12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인상되는 소득대체율 미적용)지급

    4.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ㅇ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경감도모

    -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

     

    ㅇ 한편, 현행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22년부터 폐지

     

    <3>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22.1.1 시행)

    ※ 고용보험 제도개선(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21.9.16~9.17)사항 규정

    ㅇ 고령자 고용안정 및 창출 등을 위한 사업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 중이나,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이에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

    <4> 실업급여 계종 고용보험료율 인상(22.7.1 시행)

    ※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21.9.1) 사항 규정

    ㅇ 코로나19 위기 극복 고정에서 고용유지, 구직급여 등 지출이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22.7.1부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을 0.2%p인상

    * (근로자) 1000분의16 → 1000분의 18, (예술인,노무제공자) 1000분의 14 → 1000분의 16

     

    <5> 기타

    1.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제외대상 사업추가

    ※ 고용보험 제도개선(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21.9.16~9.17) 사항 규정

    ㅇ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연간 총액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간 고안.직능 보험료의 240%(우선지원대상기업 외는 100%)를 한도(일부 사업은 예외적으로 한도액 산정시 미포함)로 하고 있는데,

    -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현장 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이 지원 한도로 인한 대부분 단기 훈련(1~2개월)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 6개월 이상의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을 사업주 훈련의 지원한도 제외대상 사업으로 추가

    2.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편

    ㅇ 조선업 등 지역경제 악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된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서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

    - 이에 따라, 체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로 체납된 보험료의 분납 기간을 2년으로 확대(기존 1년)하고, 신청기한은 독촉고지된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만료일(기존 납부기한 3일전)까지 연장

     

    ㅁ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index.do)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www.mois.go.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ㅇ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ㅇ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ㅇ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은 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적용

     

    3.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 운영

    ㅇ 두번째 부모가 ①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②21년 이전부터 육아휴직을 하고 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남은 경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 제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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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보험기획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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