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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25일 고용노동부에서 주52시간제 애로 기업 지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 애로 기업 지원

    - 뿌리기업, 유연근로제를 활용하여 주52시간을 준수한 사례 확산

    - 꼭 필요한 기업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 일부 확대(90일 → 150일)

     

    [유연근로제 등을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준수한 뿌리기업 사례]

    ■ 사례A : 자동차 및 농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는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 ⇨ 노사간 합의하여 추가연장근로(8시간)를 실시하면서, 2주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1주 평균 60시간(52시간 + 8시간) 내로 유지

    ■ 사례B : 유압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주)□□□는 생산직의 경우 평일 주4일에 고정 2시간가량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해외 납품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성수기 (1∼6월)에는 토요일도 8시간 연장근로 실시 ⇨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성수기 주56시간, 비수기 주4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면서,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휴일대체제도 도입 · 시행하여 휴일을 탄력적으로 운영

    ■ 사례C : 다이캐스팅 금형을 제작하는 △△△(주)의 설계부서는 원청의 주문·납기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고, 근로시간 예측이 어려움 ⇨ 1개월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 도입

    ■ 사례D : 파이프 검사 및 절단 업무를 수행하는 ㈜◇◇◇은 2조2교대제 주·야 맞교대제로 운영하면서 토요일 8시간 근무까지 포함하면 주 60시간 초과 ⇨ 3조3교대제로 개편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대책으로 기본급 인상, 인센티브제 도입(목표 매출액을 초과 달성하면 상승분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

     

    <주52시간제 시행 경과>

    ㅁ 7.1.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된 이후 현장에선 대체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나,
    ㅇ 정보기술(IT)·연구개발 등의 분야와 뿌리・조선업종 등의 일부 기업에선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ㅁ 이에 고용부는 지난 9월말 근로시간제도를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사례도 발표했습니다
    ㅇ 그리고 이번에는 뿌리기업 등에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사례를 모아 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발표했습니다
    ㅇ 이는 그동안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제 등 여러 측면의 제도적인 보완 조치가 있었지만, 기업에선 이를 잘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입니다

     

    ㅁ 아울러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조치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뿌리기업의 주52시간제 준수 사례>

    ㅁ 그동안 일부 뿌리기업 등에서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유연근로제를 활용하여 준수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ㅁ 뿌리기업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사례를 보면,

    ▲ 성수기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비수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성수기 업무량 급증에 대응하는 경우
    ▲ 근본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노후화된 생산 설비를 자동화하는 등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경우
    ▲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 도입, 장시간 근로 관리시스템 마련 등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마련‧운영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ㅁ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는 주로 선택근로제나 근로시간 단축 분위기 조성 등이 많았던 반면 뿌리기업 등에서는 탄력근로제, 설비 자동화 등의 노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ㅁ 고용부는 위 사례를 참고하여 뿌리기업 등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뿌리기업의 경우 금형, 주조 등 세부 업종별로 맞춤형 근로시간설명회를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ㅇ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제도 안내 및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90일 → 150일)>

    □ 아울러,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 중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의 경우에는 그 활용 기간을 금년에 한하여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ㅁ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①재해․재난, ②인명보호, ③돌발상황 수습, ④업무량 폭증, ⑤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기법 제53조제4항)


    ㅇ 이중 ③돌발상황 수습과 ④업무량 폭증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합산하여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ㅁ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19 대응 및 인가사유 확대 등의 영향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ㅇ 다른 한편 ▲장기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특별히 법 위반이 문제된 적도 없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있었습니다

    ㅁ 고용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크게 오남용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며, 주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지속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기업에는 일부 유연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뿌리기업 주52시간제 준수 사례정리]

    1. 배경

     ㅁ 21.7월 5인이상 사업장으로 주52시간제가 확대되면서 일부 뿌리기업, 정보기술(IT).연구대발 분야 등에서 어려움을 제기

    → 동일분야에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거나, 근로시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법을 준수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

     

    2. 주52시간제 준수 사례

    ㅁ 기업에서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 교대제 개편, 설비 자동화, 근로시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주52시간제 준수 노력 추진

     

    ① (근로시간 제도 활용) 제조업 특성상 성수기가 있거나, 원청의 발주 예측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보

    ② (업무효율화 추진) 교대제 개편, 설비 자동화 등 업무효율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장시간 근로 발생 예방

    ③ (근로시간 관리 강화) 자체적인 근로시간 관리 체계 마련

    ㅁ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요

    - (개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 (인가 시간.기간)

    시간 :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 예외적 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지도

     

    기간 : 인가사유별 1회 최대 인가 기간 및 연간 활용 가능 기간 설정

     

    -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ㅇ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
    :(건강검진) 건강검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진료 소견에 따라 적절히 조치

    :(휴식시간) ▲1주8시간이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그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 실시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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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5 뿌리산업 유연근로 및 특별연장근로 확대(임금근로시간과).pdf
    0.81MB

     

     

     

     근로기준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등 국무회의 심의 의결

     

    근로기준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등 국무회의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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