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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8일 요소수 및 요소 불법 유통 정부합동 단속 착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경유차 요소수 및 요소 불법 유통 정부합동 단속 착수
◇ 오늘(11.8)부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등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엄중 단속
ㅁ 환경부(장관 한정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국세청(청장 김대지), 경찰청(청장 김창룡),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는 11월 8일부터 정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정부는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의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 등의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ㅇ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들을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ㅁ 요소 및 요소수 점검에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등이 포함됩니다
ㅇ 특히, 단속에는 총 31개조 108명(환경부 53명, 산업부 7명, 국세청 19명, 공정위 5명, 경찰청 24명)의 인력이 투입되는데, 특히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함으로써 합동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ㅁ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약 1만 여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속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 요소 수입업체(약90여개), 요소수 제조업체(47개소), 수입업체(5개소), 중간유통사(100개소), 주유소(1만개소)
ㅇ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이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주유소, 마트, 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하여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합동단속반은 국민들이 의심 사업장들을 신고할 경우,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입고량·재고량, 요소수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및 가격 담합 여부를 적극 확인하여 단속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 시험·분석하여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ㅁ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8일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 운영하고 있는데,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불법 유통·판매행위 근절에 관심을 갖고, 권역별로 설치된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Q. 정부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게 된 배경은?
A.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조치(10.15)로 인한 국내 차량용 요소수 재고 부족, 그에 따른 불법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었음
- 부처간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단속 성과를 통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음
Q. 이번 단속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A. 요수 수입업자, 요소수 제조·수입업자, 중간 유통사 및 판매사 등으로 연결되는 유통망을 파악, 시장교란행위를 일소하는 것임
- 7개 권역에 점검·단속반 및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총 31개조 101명 공무원들이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행위들을 엄단할 것임
Q.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조치들은?
A. 단속과정에서 경찰공무원과 동행할 것이고,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들은 고발 조치될 것임
- 입고·재고·출고 현황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단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하는 사업자·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고, 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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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