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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8일 요소수 및 요소 불법 유통 정부합동 단속 착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경유차 요소수 및 요소 불법 유통 정부합동 단속 착수

    오늘(11.8)부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엄중 단속

     

    환경부(장관 한정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국세청(청장 김대지), 경찰청(청장 김창룡), 관세청(청장 임재현)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는 118일부터 정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의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 등의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들을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요소 및 요소수 점검에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단속에는 총 31개조 108(환경부 53, 산업부 7, 국세청 19, 공정위 5, 경찰청 24)의 인력이 투입되는데, 특히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함으로써 합동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ㅁ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약 1만 여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속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 요소 수입업체(90여개), 요소수 제조업체(47개소), 수입업체(5개소), 중간유통사(100개소), 주유소(1만개소)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이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주유소, 마트, 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하여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동단속반은 국민들이 의심 사업장들을 신고할 경우,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입고량·재고량, 요소수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및 가격 담합 여부를 적극 확인하여 단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 시험·분석하여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8일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 운영하고 있는데,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불법 유통·판매행위 근절에 관심을 갖고, 권역별로 설치된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Q. 정부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게 된 배경은?

    A.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조치(10.15)로 인한 국내 차량용 요소수 재고 부족, 그에 따른 불법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었음

    - 부처간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단속 성과를 통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음

     

    Q. 이번 단속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A. 요수 수입업자, 요소수 제조·수입업자, 중간 유통사 및 판매사 등으로 연결되는 유통망을 파악, 시장교란행위를 일소하는 것임

    - 7개 권역에 점검·단속반 및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31개조 101명 공무원들이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행위들을 엄단할 것임

    Q.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조치들은?

    A. 단속과정에서 경찰공무원과 동행할 것이고,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들은 고발 조치될 것임

    - 입고·재고·출고 현황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단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하는 사업자·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고, 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할 것임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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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환경 11.8) 경유차 요소수 및 요소 불법 유통 정부합동 단속 착수(보도참고자료).hwp
    0.12MB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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