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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관련 공부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다보면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차이

    가압류와 가처분은 둘다 자신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보전처분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때 가장먼저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을 제기해서 후에 본안소송 ,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얻을 만족을 미리 동결시키는 소송을 이야기합니다
    즉 돈받을 사람의 재산을 딴데 빼돌리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가장큰 차이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즉 받을 돈이 있을 때 하는 것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이외의 모든 권리에 대해서 할수 있습니다 즉 돈이외의 권리에 대해서 할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돈을 받을 사람이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돈을 갚을 채무자의 재산을 따로 팔수 없도록 미리 막아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압류는 반드시 금전채권이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돈을 갚을 채무자의 재산 어디든지 동산, 은행예금, 급여 어느것이나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가압류의 대상이됩니다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모든 권리에 대해서 할수 있습니다 가처분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공사중지 가처분, 공사방해금지 가처분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오늘은 가압류 가처분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번시간에는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압류가처분차이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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