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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서류를 중에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쉽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순서
: 우선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아래로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위에 화면이 나오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그런다음 약관에 동의하시고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순서 1)
①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순서 2)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순서 3)
① 발급대상자 정보선택
- 발급 대상자 선택란에서 발급 대상자(본인 또는 가족)를 선택합니다
- 가족인 경우, 자동으로 현출 된 가족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발급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순서 4)
② 증명서 종류선택
-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순서 5)
③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
- 일반증명서 선택 시 해당 증명서의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출력됩니다
- 상세증명서 선택 시 모든 사항이 기재된 상세증명서가 출력됩니다
- 특정증명서 선택 시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한 특정증명서가 출력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발급 대상자 본인의 가족목록이 현출 되며 이중 관계를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합니다(복수서택가능)
2) 기본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7개의 선택항목이 나타나며 신청인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 출생. 사망. 실종 :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인지. 친생자관계정정 :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친권. 미성년후견 전부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이 나옵니다
-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개명. 성본변경 : 본인의 개명, 성. 본창설, 성. 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국적 취득. 상실 : 본인의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성별정정 : 본인의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문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순서 6)
: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전혼관계에 대한 목록이 현출 되며 증명하고자 하는 전혼관계를 선택합니다(현재 유효한 혼인관계 선택 불가)
순서 7)
④ 특정증명서에 한하여 등록기준지 및 본의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⑥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 직접 인쇄 : 직접 인쇄 선택 시 증명서 출력화면이 현출 됩니다
- 전자문서지갑 : 전자문서지갑 선택 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이 완료되며 민원인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화면 열람 : 화면 열람 선택 시 증명서 열람화면이 현출 됩니다
⑦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순서 8) 열람 / 발급
-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신청 정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합니다
- 발급이력을 확인하거나 외교부 아포스티유 전송을 위해서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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