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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뉴스를 보는데 가처분 기각 이라는 말이 옵니다 가처분 기각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처분 기각 뜻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외의 권리에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임시적인 보전처분 입니다
저번에 포스팅 한 가압류 가처분 차이, 가처분인용 뜻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기각이란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했다는 뜻입니다
즉 가처분 기각이란 금전채권이외의 권리를 대하여 처분금지를 신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시간에는 개별경매 일괄경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링크를 걸었습니다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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