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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10일에 공포(시행 12.11)된 「간선급행버스체계법」 개정안(BRT의 지역적 범위 확대,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 등)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 대도시권 → 대도시권+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이번 시행령 마련에 따라 향후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까지 BRT 구축이 활성화되고, 대체과징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BRT버스 운송사업자의 사업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BRT 버스 운행은 계속되어 시민들의 불편 우려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ㅇ (BRT 지역적 범위 확대) 「간선급행버스체계법」에 따른 BRT 구축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천안, 전주, 제주 등 총 36개 지역이 추가로 BRT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 후 추가되는 구축 대상 지역(36개)

    구분 대도시권 도시교통정비지역
    근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
    「도시교통촉진법」제3조
    지정현황 공통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경주시·구미시·경산시·영천시·칠곡군
    경상남도 김해시·양산시·창원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 전라남도 나주시
    非공통 16개
    경기도 연천군·가평군·여주시
    경상북도 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
    경상남도 창녕군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
    충청남도 계룡시·금산군
    전라남도 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36개
    경상북도 포항시·김천시·안동시
    경상남도 진주시·통영시·사천시·밀양시·거제시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음성군·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당진시·홍성군
    전라북도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
    전라남도 목포시·여수시·순천시·광양시
    강원도 춘천시·원주시·강릉시·동해시·속초시
    제주도 제주시·서귀포시

    ㅇ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 대체과징금이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사업정지 등 처분을 대신하여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번 시행령에 구체적인 금액,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이 담겼습니다


    - 사업정지 등 처분은 일정 기간동안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업자에게 경영상 큰 부담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선버스 운송 사업 등 일반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사업이 정지될 경우 이용자들 역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여객자동차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 이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22년 12월 11일 부터는 BRT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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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29(석간)_간선급행버스체계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광역교통도로과).pdf
    0.23MB

     

     

     

    도시재생 활성화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도시재생 활성화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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