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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및 대부금 등 건설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각종 수혜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금24’에 맞춤 안내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정부24(http://www.gov.kr)로그인 후 보조금24 클릭 → 서비스 이용 동의 체크(최초 1회) 후 수혜서비스 확인 가능
건설근로자 수혜서비스 보조금24에서도 확인 가능
해당 서비스는 퇴직공제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보조금24’ 메뉴로 접속하여 공제회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9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 대부금 지급,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지원,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위로금, 휴가지원,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고등학생 자녀 인터넷 수강 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보조금24는 수혜자(본인)가 동의하는 경우 가족까지 혜택을 열람할 수 있어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는 건설근로자도 가족을 통해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등 고객 편의성 증대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더욱 간편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부터「정부24」를 통해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발급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퇴직공제제도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무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공제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로「정부24」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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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로 시골 부모님의 혜택도 확인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성을 위해「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2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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