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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26일 경기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수산물 신선유통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수산물 신선유통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수산물 가공 중소기업 대상 포장 용품 개선을 위한 수산물 신선유통 지원사업 추진

    - 926~ 1010일 모집/정량평가 통해 최종 50개소 내외 선발 예정

    - 수산물 신선유통을 위한 포장재 및 보냉재 개선에 200만원 지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도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수산물 가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산물 신선유통 지원사업 대상자를 926일부터 1010일까지 2주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기존 수산물 포장재와 보냉재 등 포장 용품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총 200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신청 조건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소포장 판매하고 포장재와 보냉재의 개선을 희망하는 수산 관련 단체, 법인, 가공 중소기업이다. 선정방식은 품질인증, 수산물 원산지, 본사 소재지, 해양수산 창업기업 등을 기준으로 정량평가를 통해 50개소를 최종 선발합니다

     

    신청은 모집기간 내 이메일(songwi@gafi.or.kr)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https://www.gafi.or.kr)내 입찰·공모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흥원(031-548-1491)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2022 수산물 신선유통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계획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수산물 신선유통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10~ 11

    . 지원대상 : 경기도 관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수산물 가공 중소기업 등 50개소 내외

    . 지원내용 : 수산물 신선유통을 위한 포장용품 개발, 보냉재(아이스팩), 포장재 제작 및 개선 지원 등 개소당 최대 200만원

    . 선정방법 : 서면평가(정량)에 의한 우선순위

     

    2.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공고일 전까지 사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관내 등록 기준

    . 수산물을 생산 또는 가공하여 소포장 판매하는 업체(단체)로 보냉재 및 포장재를 개발 또는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

    . 보냉재(아이스팩), 포장재 등 산출물에 선정기업명 확인 가능해야함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3.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2.09.26.() ~ 10.11() / 16일간

    . 신청기간 : 2022.09.26.() ~ 10.11() / 16일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이메일 신청접수(songwi@gafi.or.kr)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시

    No. 구 분 부수 비 고
    1 품질인증서(G마크, HACCP 등 수산물 품질인증) 1 해당기업
    2 수산물 원산지 증명서 또는 매입전표(매입처 주소 표기) 1 해당기업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사본 등 1 필수
    4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1 필수
    5 포장용품, 보냉재, 포장재 등 제작 관련 견적서 1 필수
    6 신청서 1 붙임 1 양식
    7 사업계획서 1 붙임 2 양식
    8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 붙임 3 양식
    9 참여확약서 1 붙임 4 양식

    - 완료 보고시

    No. 구 분 부수 비 고
    1 완료 보고서 1 - 붙임 양식
    2 제작 결과물 1
    3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1
    4 이체 확인 증빙(온라인 입금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1
    5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1  

    4. 지원절차

    . 선정방법 : 세부평가 기준에 의한 정량평가

    - 선정기준 : 50점 이상 고득점순 50개소(100점 만점, 정량평가)

    - 결과통보 : 지원대상 선정여부 개별통보

    선정 대상 순위의 점수가 동점일 경우 최근기업(최근 개업일) 우선으로 선정

    . 평가방법 및 선정절차

    평가방법 및 선정절차
    평가방법 및 선정절차

    . 평가기준

    구 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총 계 - 100



    품질인증 품질인증서(HACCP, G마크 등 수산물 품질인증) 30 세부평기기준 참조
    수산물 원산지 수산물에 대한 경기도내 원산물 사용여부 30
    본사 소재지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 관내 20
    해양수산 창업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20

    증빙 불가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세부평가기준

    구 분 평가요소 배점 세부 평가 기준

    100
    품질인증 품질인증서 30 2개 이상 1 0
    30 20 10
    HACCP, G마크,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등의 수산물 품질인증에 대한 증빙서류 별도 첨부 (민간인증 제외)
    원산지 수산물원산지 30 경기도내 원산물 사용 경기도외 원산물만 사용
    30 10
    원산지 증명서 또는 매입전표(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증빙 가능해야함
    소재지 본사 소재지 20 본사 소재지 경기도 관내 본사 소재지 경기도 관외
    20 10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 기준(단체는 고유번호증 소재지)
    해양수산 창업기업 해양수산 창업기업 여부 20 해양수산 분야 7년 이내 창업기업 비해당
    20 10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단체는 고유번호증 기준)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동점시 창업일이 최근인 기업 선정

     

    5. 기타사항 및 제외대상

    . 적절한 기업(단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세무당국에 의하여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됨

    . 사업비 초과시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공고내용, 일정, 지원예산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연락 및 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예정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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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농수산진흥원,+수산물+신선유통+지원사업+대상자+모집(날짜수정).hwp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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