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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급복지 연료비지원 액수를 2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연료비+지원,+월+11만원+→+15만원+인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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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도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복지 사업에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긴급복지 사업은 대상자의 소득,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식료품비 등) 의료지원(간병비 등) 주거지원(임대 보증금 일부 등)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각 지원 대상에 따라 연료비, 구직활동비 등을 부가 지원하고 있다.

    중 연료비는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지급하는, 경기도는 생계·주거지원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인상액은 정부가 지난 21일 밝힌 인상 액수와 같은 월 11만 원에서 월 15 원이다. 동절기인 올해 222일부터 331일까지, 101일부터 1231일까지 각각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관할 시·군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 및 ··동에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핫라인 010-4419-7722)를 통해서도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주요내용

    1. 선정기준

     ㅇ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재산기준 : 특례시 372백만원, 310백만원, 194백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 (특례시) 69백만원 () 69백만원 () 42백만원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부채

     

    금융재산 : 1,200만원+생활준비금(중위소득 100%)[1,740(4인기준)] 이하

    * (금융재산의 의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보험, 청약저축 등은 일반재산임

     

    위기상황 <밑줄 부분 경기도형 긴급복지만 있는 위기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실직, 사업실패(·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시설 퇴소아동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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