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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도내 예비귀농인에게 귀농 기회를 제공하는 ‘2023년 경기창업준비농장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경기창업준비농장은

    경기창업준비농장은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이 귀농 전 본인만의 농장에서 새로운 농법에 도전해 보고, 농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농업인 멘토의 1:1 컨설팅을 받으며 생산에서 유통까지 과정을 배우는 귀농 육성프로그램입니다

     

    보통 도시민이 처음 귀농해 농업을 하는 경우, 주변의 경험 많은 농민들의 도움 없이는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작물이 병충해를 입거나 생장에 장애가 있을 때 관행적으로 농사를 짓다 실패하는 등 보통 3년 정도는 고전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농사를 잘 지었다 해도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 소득으로 연결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경기창업준비농장 운영

    기도의 경기창업준비농장은 전문 농업기술을 보유한 한경대, 농협대, 여주농전, 서울대(수원농장) 농대 농장부지를 활용해 교육하며, 90동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생이 경기도가 제공하는 비닐하우스(1인당 165)에서 농자재를 지원받아 한경대, 농협대, 여주농전, 서울대 등 전문 운영기관의 맞춤형 교육을 받고 직접 농사를 하는 과정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창업 설계 및 경영진단, 컨설팅, 전문기술을 제공하며, 그 외 재료비, 우수 농업경영인과 멘토·멘티 연결, 농업 선진지 연수 및 견학, 교육수료증(연간 200시간 이수 시)의 특전이 부여됩니다

     

    멘토링을 통해 올바른 작물 선택을 하도록 하고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수농업경영인이 조언을 하는 등 최종적으로 유통판매까지 성공적 귀농을 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대상

    집 대상은 경기도 거주 귀농 희망자로 신청 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50세 미만이어야 한다. 각 운영기관(대학)을 통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각 운영기관 누리집을 통해 지원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우편, 방문, 팩스, 전자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경기창업준비농장 사업개요

    1. 관련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2. 목적

    • 경기도 귀농 예정자가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직접 농장경영을 실현해보는 귀농 육성 프로그램
    • 귀농설계 및 농업 컨설팅으로 예비 귀농인의 안정적 농촌정착 기여
    • 사전 모의영농 기회부여를 통한 향후 귀농 정착 시 초기 실패율 감소
    •  청년층 농업 일자리 창출 및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

    3. 사업내용

    • 농업 현실과 유사한 환경에서 농업 장소 기회 제공으로 정예 청년층 귀농인력 양성
    • 영농기반이 없는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작물재배, 농산물유통판매 등 단계별 전문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선도농가와의 1:1 멘티멘토 지정으로 농장경영, 마케팅, 시장 분석 등 농업경영에 대한 전반적 학습체계 구축 및 지속적 피드백 제공
    시설설치 지원
    -1인당 165
    단계별 1:1매칭교육 생산물 유통판매 성공
    귀농

    4. 사업비 : 1,114백만원 (도비 100%)

    5. 사 업 량 : 시설하우스 90

     

    6.운영기관 : 4개 대학

    • 한경대(’16년~ / 30동), 농협대(’17년~ / 30동), 여주농전(’18년~ / 20동), 서울대(’20년~ / 10동)

    7. 추진일정

    교육생 모집공고 및 선발 : ’23. 1~ ’23. 3

    * 모집기관별 홈페이지 확인

    교육운영 : ’23. 3~ ’23. 12

     

    도,+경기창업준비농장+교육생+모집…생산에서+유통까지+전+과정+실습.hwp
    0.27MB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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