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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공익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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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 ~ 2023.10.31.(상시모집,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개요
1.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공익활동 단체 활동가 및 임.직원(총 활동 경력 6개월 이상)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고유번호증 발급 단체)
※ 지원불가
- 총 활동 경력 6개월 미만 활동가(현 단체 외 이전 경력 반영 가능)
- 정부.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 종교시실.종료단체 / 정당.정당부설기관 / 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 지역 공익활동이 아닌 직능 구성원의 복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임.직원
- 기타 활동가 역량강화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
- 2022년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을 받은 활동가(연속지원 불가)
- 2023년 공익활동가 교육비지원을 2명 이상 받은 단체활동가(단체별 최대 2명지원)
- 동일한 교육으로 타 지원(국비지원 등)을 일부라도 받은 활동가
2. 지원개요
ㅇ 지원내용 : 공익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참가비 지원
ㅇ 지원금액 : 활동가 1명 최대 30만원
ㅇ 지원절차
- 신청접수 : ~10.31(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선정안내 : 접수 2주후 - 선정결과통보 및 제출서류 안내
- 결과보고 : 교육이수 후 2주이내 - 결과보고서 제출(통장사본, 영수증, 교육참여 증비서류)
- 교육비지원 : 매월 1회 지원대상자 일괄지급 처리
신청방법
센터홈페이지(https://www.gggongik.or.kr/)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http://ejcho@ggongik.or.kr)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시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교육이수후 :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교육수료증, 결제영수증, 통장사본 등)
기타
공익활동가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참가비를 1명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임의단체 등)에서 총 6개월 이상 활동 중인 활동가와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개 단체당 2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접수→선정 안내→교육 이수→결과보고서 제출→교육비 지원 절차로 진행된다.
공익활동가 활동 내용과 관련된 교육은 주제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습니다
문의 사항은 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www.gggongik.or.kr)의 2023년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070-8820-1484)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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