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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3년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보조사업자 공개 모집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노동인권 진흥을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권 인식 제고와 노동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현안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청년·청소년 대상 노동법률 교육’ 등 계층과 대상을 세분화해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은 북부·남부 각각 ‘취약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과 ‘취약노동자 조직활동가 교육 사업’을 수행할 3개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은 북부·남부 각각 ‘소규모 사업장 사용주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을 수행할 2개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청소년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은 제도권 밖 청소년과 청년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 사업을 수행할 1개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공모는 세부 사업별로 진행되며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뉴스>고시공고) 또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누리집(labor.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632)로 연락하면됩니다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1.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3. 3월 ~ 12월
ㅇ 예 산 액 : 21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연번 | 세부사업 | 모집구분 | 사업비 (천원) |
합계(6개 보조사업자) | 210,000 | ||
1 |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
(북부) 취약노동자 대상 | 20,000 |
2 | (남부) 취약노동자 대상 | 30,000 | |
3 | 취약노동자 조직활동가 교육 | 30,000 | |
4 |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
(북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 40,000 |
5 | (남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 40,000 | |
6 | 청년·청소년 대상 노동법률 교육 |
1개 단체 또는 법인 | 50,000 |
ㅇ 사업내용 : 대상별 노동인권 및 노동법률 교육 지원
ㅇ 신청대상
- 노동법률 교육 유사사업 추진실적 및 역량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및 노동단체
2. 사업절차
-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 노동권익과(23.1월 ~ 2월)
- 지방보조금 관리위 심의 : 예산담당관(23.2월)
- 세부계획 승인 자금교부 : 노동권익과(23.3월)
- 사업추진 : 보조사업자(23.3월 ~ 12월)
- 실적 및 정산 보고 : 보조사업자(2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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