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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오는 23일까지 보호관찰 대상자 등 가족 심리 치료 지원 사업보조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는 보호관찰 대상자, 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도,+‘보호관찰+대상자+등+가족+심리+치료+지원’+보조사업자+공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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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심리 지원보조사업은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보호관찰대상자 등이 원활하게 사회에 정착하도록 심리상담(개인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 가족힐링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해 정서 안정과 가족관계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 대상자는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상담계획을 수립한 후 심리상담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비는 총 156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고 갱생보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다. 보호관찰법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고, 사업실적이 있는 자를 우대합니다

     

    보조사업자는 경기도의 선정심의위원회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완료 후 정산 및 결과를 도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을 통해 경기도청 복지사업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 관련 세부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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