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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경기도에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우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악용해 포상금을 독식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포상금+싹쓸이+안돼_!”+경기도+비상구+신고포상제+개정안+11일+공포·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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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비상구 신고포상제 개정안 공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3일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1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회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월간 5건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을 때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도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도어스토퍼설치, 도어클러저 훼손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지역화폐로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 한도 규정이 없는 탓에 이른바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라 불리는 전문 신고자 몇 명이 지난해 포상금 전체 예산(5천만 원)의 93%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포상금을 노리고 독점적으로 신고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정책의 부작용은 줄이고 안정 및 화재 예방 기능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도 소장재난본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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