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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지 실정에 가장 밝은 이·통장을 직접 찾아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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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교육내용
교육내용은 불법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 주민 신고방법,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신고포상금 제도 등입니다
실제로 시골에 있는 땅을 임대줬더니 순식간에 폐기물을 적치하고 도망가거나,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해주겠다고 하면서 폐기물 섞인 흙으로 땅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임야를 임대하고 이를 불법폐기물 투기장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 임대차 계약 시에는 사용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는 10일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여주시 통리장연합회 회장, 총무, 읍면동장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27일에는 연천군 수레울아트홀에서 이통장 96명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합니다
도는 4월 말까지 사업장폐기물이 발생했던 18개 시·군(평택·김포·포천·화성·안성·이천·파주·동두천·양주·의정부·광주·시흥·가평·용인·남양주·군포)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매립 소각 행위 신고 포상금
구 분 | 포 상 금 | 비 고 | |
징역형 (금고형) |
2년 이상 | 300만원 |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
2년 미만 | 200만원 | ||
벌금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최고 200만원) |
||
선고유예 | 20만원 | ||
기소유예 | 10만원 |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
20만원 | 행정처분의 조치 확인 |
※ 하나의 신고사항에 대해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 적용
이 통장 대상 불법폐기물 예방교육 계획
1. 교육 개요
ㅇ (교육기간 / 주기) ’22. 12. ~ ’23. 4. / 주 1회 실시
※ ’22.10.27. 평택시 예방교육 실시(완료)
ㅇ (교육대상) 불법투기․방치폐기물 발생 가능한 18개 시․군* 이․통장
* 현재 불법폐기물 잔량이 있는 8개 시․군(평택, 파주, 김포, 안성, 포천, 광주, 화성, 이천) 우선 실시하고, 불법폐기물 발생이력이 있는 10개 시․군 추후 실시
ㅇ (교육방법) 시․군별 이․통장 연합회 월례회의 시 순회 교육
- 월례회의 시작 전 20분 정도 교육(동영상, PPT 자료) 실시
- 교육은 상황에 따라 도 자원순환과 또는 한국환경공단** 실시
** 한국환경공단 협의 완료 : 사업장폐기물 관리 플랫폼 구축(’22.7.20.)
ㅇ (교육내용)
- 불법투기․방치폐기물 발생 사례, 신고요령,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농촌지역 限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장려금, 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제도 안내
2. 교육 일정
일자 | 시․군 |
2022년 10월 | 평택시 |
2022년 12월 | 김포시 |
2023년 1월 | 포천시 화성시 |
2023년 2월 | 여주시 연천군 안성시 이천시 파주시 |
2023년 3월 |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광주시 시흥시 가평군 |
2023년 4월 | 용인시 남양주시 군포시 |
※ 연말(11, 12월)은 월례회의가 연찬회․송년회 형태로 실시, 23년 초 집중 교육
※ 시․군 수요파악 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