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민선 8기 경기도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사업을 도입·추진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사업
이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하며 자립역량을 키우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훈련장애인에게 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입니다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생산품 판매 수익금으로 훈련장애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액이 매우 적은 데다 전체 시설이 아닌 일부 시설에서만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훈련 시 필요한 비용(교통비, 식비 등)은 오롯이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이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사업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중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 하루 훈련 시간이 4시간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1인당 월 16만 원의 기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수당에는 훈련수당 5만 원, 교통수당 5만 원, 급식수당 6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그간 훈련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교통비·식비 실태조사를 벌이고 31개 시군과 소통하며 사업을 보완한 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약 2억 원을 편성, 시군비 5억을 더해 올해 총 7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연말까지(10월 기준 소급 적용) 약 1,400여 명의 훈련장애인이 기회수당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는 2023년도에는 약 9억 원을 편성, 시군비 21억을 더해 총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1월 18일(금)부터 12월 28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
nambuland.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