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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31일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대상 24세까지 확대 시행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대상 24세까지 확대 시행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일부 개정

    - ‘19로 규정됐던 청소년의 기준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

    -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하고 정책적 보호망은 더욱 두텁게

    - 노동인권보호 취약 대안학교 등 제도권 밖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 확대

     

    앞으로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의 대상 범위가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더 넓혀질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도의회를 통과, 1031일부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 청소년기본법3조에서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의 경우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유엔(UN) 역시 청소년 범위를 15~24세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더 국제화된 표준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의를 기존 19세 미만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히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아르바이트 등을 많이 하는 20대 초반의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인권 보호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사업의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도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노동인권·노동법률 교육을 확대 시행, 더 많은 제도권 밖 청소년(대안학교, 소년원, 군 장병 등)들의 노동인권 의식 함양과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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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조례+개정(최종)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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