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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올해 대설에 대비해서 온실.비닐하우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겨울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전망이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입니다
다만 엘니뇨의 발생과 북극의 적은 해빙은 초겨울 강추위와 강수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특히 겨울철 초반 한파와 대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포함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이항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수 있습니다
경기도 풍수해보험 가입강조
예년 대설 피해는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고 대설로 인한 풍수해보험금 수령 사례 또한 대부분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 파손 곤련된 경우였던 만큼 대설에 대비해 기상특보 발효 전에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목적물에 관계 없이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상습설해지역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은 보험료를 100% 지원받아서 무료로 가입할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의 경우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반지하 전세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부담 보험료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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