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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경남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경남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 드론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
국토교통부는 무인기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가 신청한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ㅇ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16년 부터 13곳을 지구 지정한 이래 지역여건 맞춤형 재정투입, 규제 특례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①순창 한국전통발효산업단지(‘16) ②남원주역세권개발(’16) ③울주 에너지융합 산단(‘16) ④영동 레인보우힐링타운(’18) ⑤홍성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18) ⑥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19) ⑦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19) ⑧함평 축산특화단지(‘20) ⑨ 청주 오송화장품단지(’20) ⑩춘천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21) ⑪광주 송정역 KTX경제거점형(’21) ⑫괴산 자연드림타운(’21) ⑬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21)
ㅇ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 지원·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장촉진지구(70개 시·군)인 투자선도지구에 대해 100억원 이내 국비 지원「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세·소득세,「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산세·취득세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는 드론비행장 등 현재 구축된 무인기 시설과 연계하여 무인기 관련 연구개발, 제작, 시험비행 등 전 단계가 집적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ㅇ 고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37만㎡부지에 912억원을 투자하여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산업 중 하나인 무인기산업의 일체화된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최근 고성의 기존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산업의 장기 불황으로 고용급감 등 지역 경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구조를 다변화함 으로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ㅇ 국토부가 기 구축한 드론비행장(활주로·통제센터)과 올해말 준공되는 무인기 통합시험시설(부품·기체 품질테스트) 등 무인기 관련 핵심 인프라와 투자선도 지구 지정으로 추가되는 기업지원센터, 관련 업체가 입주하는 산업단지 등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우리나라 무인기 산업의 생산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항공 관련 기업과 대학 인적자원이 풍부한 경남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 하여, 고성군은 무인기 연구개발·성능시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국내 최고의 무인기종합 타운으로 발돋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경남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개요
ㅁ 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무인기(드론) 연구·개발, 제작, 시험비행 등 전 단계가 집적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관련 기계·부품소재기업 등을 유치
* (주요시설) 입주기업 산업시설 외, 드론비행장(기구축)·무인기 통합시험시설(‘22.12 준공예정) 등 무인기 관련 시설과 기업지원 센터·공원녹지·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
ㅇ (위치/면적)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1536-1 / 371,983㎡
ㅇ (시행자/기간) 고성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 ’22∼‘26
ㅇ (사업비) 912억원(국비 152, 지방비 110, LH 650)
ㅇ (토지지용계획) 산업시설용지(13.6만㎡), 연구시설용지(10만㎡), 복합 시설용지(2.2만㎡), 지원시설용지(1.9만㎡), 공공시설용지(9.5만㎡)
투자선도지구 제도 개요
ㅁ (목 적)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 하여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
* 신규 시행(‘15.1.1)된「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
ㅁ (적용대상) 수도권·제주를 제외한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
* 예시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역세권 등
ㅇ (유 형) 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거점 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구분
ㅁ (지정요건) ①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보 ②성장잠재력 ③투자·고용 창출 규모 ④파급효과 ⑤지역생활권 거점 ⑥민간투자 가능성
유형 | 발전축진형 | 거점육성형 |
대상지역 | 낙후지역(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 | 거점지역(낙후지역 외 지역) |
투자·고용 | 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 | 1,000억 투자 또는 300인 고용 |
ㅁ (인센티브)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관련법률에 73종 규제특례,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 등(발전촉진형 중 성장촉진지역에 한해 100억원 이내 지원)
구분 | 성장촉진지역 | 이외지역 |
혜탁 | 재정지원(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사업당 100억 한도 | - |
조세감면(법인세, 소득세 등 해당법률 근거) | - | |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등 73개) | ||
자금지원(지자체) | ||
인허가 지원 등 < 투자선도지구 지정 절차 > |
<투자선도지구 지정절차>
전문평가 기관검토 - 평가기관
지정신청 - 시도
관계기관 협의 - 국토부
국토정책위심의 - 국토부
지정 - 국토부
관보고시 - 국토부
일반열람 - 시도/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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