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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를 알기위해서는 경매절차가 어떠한 흐름으로 되는지 아는것이 중요합니다 경매절차 흐름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절차 흐름도

    경매절차흐름도
    경매절차흐름도

     

    경매절차 흐름도는 경매신청 → 경매개시결정등기 → 배당요구의 종기 및 공고 → 매각준비 → 매각방법지정.공고.통지 → 경매신청 → 매각실시 → 매각결정기일 → 매각허가결정확정 → 매각대금납부 → 소유권이전등기촉탁 → 배당절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채무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면 심사후에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송달을 해서 경매신청 사실을 알립니다

     

    우편으로 송달을 하면는 동시에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문이 송달된것과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올라간것중 빠른 순을 기점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는 순간부터 처분금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다름사람에게 매재, 증여등 부동산을 처분할수 없게됩니다

     

    후에 법원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를 하게되는데 이때 임차인의 배당요구,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후 매각준비를 위해서 해당 부동산에 법원의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게됩니다

    그 부동산에 누가 사는지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등 현황조사를 하게되며,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매각되는 부동산의 소재지, 권리관계 낙찰시 인수되는 사항등 매각물건 명세서를 작성을 작성하여 경매가 진행되기 일주일전부터 법원에 기재를 합니다

     

    후에 기일입찰인지, 기간입찰인지, 매각결정기일등을 알려주는 매각방법 지정, 공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매각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경매에 참여하기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낙찰을 하시면 됩니다

     

    낙찰이 되고 나면 매각 결정기일 전까지 이의가 있으시면 매각불허가신청,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이루어지게됩니다 이의가 없게 되면 법원에서는 매각허가결정확정을 하게 되고 한달정도 이내에 매각대금 납부를 하면되며

    매각대금 납부를 하고나서는 법원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게됩니다

    이후 배당받을 사람들에게 순서대로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경매절차 흐름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번시간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제경매 임의경매 차이

     

    강제경매 임의경매 차이

    부동산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눌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경매 임의경매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강제경매 임의경매 차이 강제경매란 무엇이고 임의경매란 무엇인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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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절차흐름도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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