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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6일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 조합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 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가 소속 조합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를 지부가 정한 순서에 따라 지부를 통해 거래하도록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법 위반 내용
ㅁ (면허거래 창구의 지정)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이하 ‘안동시지부’)는 2020년 8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거래는 안동시지부에서만 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소속 조합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ㅇ (명부순으로 거래) 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매물을 접수하면 양도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순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ㅇ (위반 시 불이익 제공) 한편, 안동시지부는 2021년 10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안동시지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안동시지부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였습니다
ㅁ 안동시지부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사업 종료를 위해 사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거래 상대방과 거래 방법을 임의로 결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안동시지부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를 제한할 수 있었던 이유> ◇ (안동콜택시 운영) 안동시지부는 안동지역에서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유일한 택시콜 서비스인 ‘안동콜택시’를 안동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만약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안동시지부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안동콜택시’ 서비스를 통한 고객 배차 콜을 받을 수 없게 됨 ◇ (공제조합가입 자격) 안동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에 가입하려면 안동시지부의 조합원 자격이 필요함 |
이러한 조합의 행위는 안동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시장에서 공급처가 일원화되어 거래가 경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면허거래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조치내용
ㅁ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사업내용·활동 제한행위)
ㅁ (조치내용)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안동시지부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의의.계획
ㅁ 이번 조치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영업종료를 포함한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단체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사업권 양도 시 거래 상대방과 거래 장소를 지정・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적발ㆍ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ㅁ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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