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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경유 연동보조금을 12월까지 연장합니다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경유 연동보조금을 12월까지 연장합니다
- 화물차·버스·택시 등 경유가격 1,700원/ℓ 초과분 50% 지원 -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여 10월 1일터 시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22.5.1.~’22.12.31.)
ㅇ (지급 대상) 화물차,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ㅇ (지급 기준) 경유가격이 기준가격(5월: 1,850원/ℓ, 6월: 1,750원, 7~12월: 1,700원/ℓ)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ㅇ (상한액) 리터당 183.21원/ℓ(='01.6월 유류세)
* 경유가격: 차량등록지의 직전주 평균 판매가격(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 기준)
ㅇ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 도입하여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 경유가격(원/ℓ) : (1Q) 1,608 (2Q) 1,986 (7월) 2,085 (8월) 1,889 (9.18) 1,859
ㅇ 지난 9월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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