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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에서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온라인 접수 2월 23일부터 시작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2월 23일부터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온라인 접수 시작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월 2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에 가입)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419만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
* 일용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위 융자는 금리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ㅇ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융자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직요건·소득요건 등 융자요건 적격 여부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심사과정에서 융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의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1,000억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ㅇ 2022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comwel.or.kr)을 통해 직접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전담 전화 상담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comwel.or.kr)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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