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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충주호암) 하자보수 논란 등과 관련하여,
    ㅇ '22.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5개 단지, 4,767세대)의 하자 처리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무주택자 등이 저렴한 임대료(시세 대비 70%~95%)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임대료 인상률 5% 이하)할 수 있는 주택으로, 임대리츠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공공택지 지원을 받아 건설‧임대

    230221(조간)_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하자_관리_강화(민간임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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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하자점검단 구성

    국토교통부는 HUG, 한국주택토지공사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하여 1월 30일까지 점검 대상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ㅇ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93.87%, 2.14일 기준)되었으나, 복합공사의 일정 조정 등을 사유로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조치를 완료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자점검단 조사결과
    하자점검단 조사결과

    하자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하자 접수·처리를 수기에 의존하여 처리 누락이 있거나,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하자 처리 현황 등 건설사의 업무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공동 출자한 리츠(기금이 51% 이상 출자)
    ㅇ 또한, 코로나19 및 자재 수급난 등으로 선행 공정관리가 미흡하여 마감공사가 부실해지는 점 등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임대리츠)의 품질 관리 및 하자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임대리츠)의 품질 관리 및 하자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임대리츠)의 품질  관리 및 하자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임대리츠)의 품질 관리 및 하자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 시공 단계 : 마감공사 품질 제고를 위한 공정관리 강화

    시공단계에서 마감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사 공정관리 및 감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합니다
    ㅇ 또한,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검 시 전문업체도 활용합니다

     

    ◈ 입주 단계 : 입주 전 하자점검·보수 내실화

    입주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입주개시일 직전 건설사의 시공 실태·하자 등 이상 유무를 전세대 점검합니다


    ㅇ 또한, 각 시·도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임의로 점검하던 것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화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강화합니다


    임대사업자(임대리츠)는 건설사에 대하여 공사비 잔금 일부 지급을 보류했다가, 하자 조치 현황을 조사하여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 보류한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ㅇ 하자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모바일앱 등의 활용을 의무화하여 임차인 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거주 단계 : 입주 후 임차인 권리 강화 및 하자이력 관리

    거주단계에서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 및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하여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입주 1개월 후 실시하는 주거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하자 처리 관련 조사를 추가하여 품질관리 및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ㅇ 하자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하여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퇴출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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