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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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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 활성화를 통해 도민 건강·체력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ㅇ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시 온라인을 통해 예약 및 결재가 가능한 예약통합관리시스템 업무처리 근거 조항을 갖췄습니다
ㅇ 주요 내용으로는 △도·행정시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회 사용료 감면 확대(당초 50% → 80%로 감면 확대) △병역명문가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사용료 감면 신설(50% 감면)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근거조항 마련 등이 포함됐습니다
* 병역명문가 :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후 병무청장에게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 장기복무제대군인 :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주도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생활체육동호회 저변 확산은 물론 2026년 전국체전 유치와 연계해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존 체육시설 개‧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해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일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조례개정안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체육진흥과
- 전화 및 전송: 064-710-3467, FAX 064-710-3459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확인 방법
- 제주도 홈페이지(https://www.jeju.go.kr/) 고시‧공고> 조례명 검색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국민생각함 > 온라인공청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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