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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열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
◈ 공시 초안에 대한 제출의견은 49,601건으로 전체의 0.35% 수준
■ 공시 6억원 이하 주택(전체의 92.1%)의 0.15%, 공시 9억원 초과 주택(전체의 3.7%)의 3.3%가 의견제출
■서울과 제주는 전년 대비 의견제출 감소, 세종은 증가
■제출된 의견 중 2,485건 조정(조정률 5.0%), 연관세대 등
총 49,663호 공시가격 조정(전체 공시대상의 0.35%)
◈공시가격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 19.08%에서 19.05%로 소폭하락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당초와 같은 70.2%로 20년 대비 1.2%p 제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28일(금)까지 이의신청 접수 가능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6.25일(금) 조정.공시 예정
ㅁ 국토교통부는 3월 16일 공개했던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수렴(3.16~4.5) 및 검토 절차를 거쳐 4월 29일 공식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ㅁ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기간 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9,601건으로,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약 0.35%로 집계되었습니다
ㅁ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1,010건(2%)이고, 낮춰 달라는 요구는 48,591건(98%)으로 나타났습니다
ㅁ 제출된 의견에 대해 부동산원 검토와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통한 검토 결과, 2,485건에 대해 조정하게 되어 조정률은 5.0%(20년 2.4%)로 나타났습니다
ㅁ (공시가격 분포) 공동주택 가격의 분포를 보면, 1주택 재산세 틀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9만호, 서울은 70.6%인 182.5만호가 해당됩니다
ㅁ (변동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5%로, 열람(안) 대비 0.03%p가 감소되었습니다
ㅁ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29(목)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28(금)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민원실)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25(금)에 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열람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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