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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19일 경기도에서 광명 하안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1900호 공급 기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광명 하안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1900호 공급 기대

    - 투기 방지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권리 산정 기준일 고시

    , 광명 하안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해 신속한 주택 공급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022824일부터 3년간 60이상 토지거래시 허가받아야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819일로 고시해 그 후에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등으로 추가되는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권 미부여

     

    경기도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을 광명시 하안동에서 96규모로 추진한다. 주택 1900여 호 공급 규모다. 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58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 하안지구(하안동 597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7광명 7구역(광명동, 119791)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2311)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1778) 8200여 세대 규모 이후 두 번째다.

    단독주택 350여 동 규모이던 광명 하안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1900세대 규모로 늘어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입니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소송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으로 장기화한다. 이런 사업 장기화는 사업비 대출이자 등 조합원의 부담을 늘립니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한편 도는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해당 지역을 20228 24일부터 20258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60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819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의 개념

    구분 공공재개발 제도 신설 내용 (2021.7.14. 도시정비법 시행)
    사업주체 공공 단독(조합없음)또는공동(공공+조합)
    용적률 혜택 법적 상한용적률의 1.2
    추가혜택 분양가 상한제 제외
    통합심의(건축, 경관, 교통, 환경 등)
    공공이 신속한 사업추진
    절차 조합설립(생략 가능), 관리처분등이 있어, 기존 정비사업과 유사함
    공공시행 주민동의 공공단독: 소유자 수 2/3, 토지면적 1/2 이상
    공동: 조합원 과반수(, 조합설립을 위해 소유자 수 3/4 이상 동의 필요)
    대상지역 정비(예정)구역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조건은 충족해야 함(노후도 등)
    공공성
    확보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임대지분형주택 등 공급
    시공자 주민이 선정 가능

    하안지구_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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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안지구_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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