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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형 청약통장인 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준비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세요
▶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하기◀
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준비서류
✅ 모두 제출하며 ,자격충족시 가입가능(③,④ 서류는 해당시 추가 제출)
① 본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② 소득확인서류 : 연 5천만원 이하 신고소득 확인
※ 3개월 이내 발급분 ,재직기간 및 현재 재직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않음
구분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 |
기본서류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위 기본서류 발급불가 시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시 |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기본서류로 가능 |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신고 소득 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 | |||
복무중인 병 |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필수) - 다음 서류중 하나(택1) - 군복무확인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기준, 사업.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 직전년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1~6월 가입시) 전전년도 서류 제출 가능
※ 소득증빙시간 1년 미만 급여명세표인 경우에 한해 소득금액 연환산하여 5천만원 이하를 판단함
※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의 경우 발급회사 직인날인 필수
※ 가입(전환)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년도 소득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확인)으로 갈음할수 있음
※ 복무중인 병으로서 직전 과세기간 신고 소득이 없어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로 봄
※ 군복무 확인서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한 것으로 한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확인서는 나라사랑포털에서 발급한것으로 한다
③ 병적증명서(병역기간 확인서류)
: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기간(최대 6년)을 차감하여 3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④ 비과세 신청서류(비과세 대상자에 한해 제출,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에 한해 징구하며 배우자 내점필수] - 바로가기
☞ 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