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할수 있습니다
원본자료는 아래에서 받으세요
230717(조간용) 한-베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발효(교통).pdf
0.16MB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2023년 6월 23일(금)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서명한후 30일째 되는 날인 2023년 7월 23일 일요일 발효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내에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할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벹남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반면에 베트남은 우리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아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겼어왔습니다
위 문제점을 해소하고 양국 간 인.물적 교육 확대를 위해 외교부와 합동으로 2019년부터 베트남 측에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요청하였고 2023년 6월 23일(금) 체결 30일 후인 2023년 7월 23일(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즉시 운전이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온라인등으로 신청할수 있으면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