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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2년 1월 3일 국토교통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토부 2023년 핵심 추진과제
1.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ㅇ GB해제 등 지자체 권한 확대 + 국가산단 등으로 성장거점 조성
ㅇ 철도 + 도로 + 지방공항 확충으로 교통 네트워크 강화
2.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ㅇ 전매제한, 실거주, 중도금 대출 제한 등 규제 정상화
ㅇ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 본격 공급 개시
3.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ㅇ GTX-A 시험운행 및 노선 확충안 마련 등 속도감 있는 GTX 구축
ㅇ 규제혁신과 본격적인 실증으로 자율주행·도심항공 등 모빌리티 조기 안착
4.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ㅇ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건설노조·화물연대 불법행위 근절
ㅇ 지역별 전략과 패키지 수출로 해외건설 4대 강국 도약
5.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ㅇ 교통사고·건설사고 사망자 10% 이상 감축
ㅇ 출퇴근 시간대 도시철도·광역버스 혼잡도 완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1. 과감한 규제혁신과 정부-지방간 협업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 확대
ㅁ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
ㅇ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30만→100만㎡)하고,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우수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주거·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 될 수 있도록 용도제한 등 기존 도시계획을 유연하게 개편(`23.上)합니다
ㅁ 지역과 함께하는 「권역별 지원전략 수립」
ㅇ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원단은 광역권별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 투자 등 균형발전에 핵심적인 사안을 논의합니다
2. 지역주도 혁신성장 공간 조성
ㅁ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성장거점 조성·고도화」
ㅇ 원자력수소생산, 우주발사체 등 국가미래전략산업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을 지역 곳곳에 10개 이상 조성합니다 기존 도심은 세제·규제특례 및 금융·디지털인프라 등을 지원하여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 특화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ㅇ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23.上)을 통해 혁신도시 등에 활력을 더하고, 행복도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행정수도 기능을 제고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ㅁ 「국토의 입체적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ㅇ 임기 내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사전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철도역사·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주거·상업·문화 등이 융합된 지역의 생활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23.上)하고, 전국단위 지하화 대상 노선을 담는 종합계획 수립에도 착수(`23.下)합니다
3. 지역 교통망 확충
ㅁ 촘촘한 「지역 철도망·도로망」 확충
ㅇ 지방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타 추진 등 신규 철도망을 지속 확충 하고, 경전·전라·동해선에도 수서발 고속열차를 운행(`23.下)하는 등 고속열차 수혜지역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ㅇ 신규 고속도로·국도를 적기 개통하여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도시 방사형 순환망도 개통하여 대도시-중소도시 간 접근성도 높입니다
* (고속) 아산-천안 등 3개 노선, (국도) 청도-밀양 등 20개 노선, (방사형) 상패-청산 등 3개 노선
ㅁ 「지역 신공항 프로젝트」 차질 없이 추진
ㅇ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 거점공항과 울릉·백령 등 도서 공항도 차질 없이 건설한다. 기존 지방공항은 신규 국제노선을 발굴 (`23.上)하여 지역경제 활력과 지역주민 편의를 제고합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1.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ㅁ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 정상화」
ㅇ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 으로 완화(`23.3)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법 개정 추진)합니다
ㅇ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12억원),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에서 중도금 대출(`23.3) 및 특별공급(`23.2)이 가능해지며,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23.上)합니다
2.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ㅁ 주택건설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자금조달 지원」
ㅇ 자금시장 경색으로 PF-ABCP 등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23.1)하여 사업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착공 단계 사업장은 1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하여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23.1~)합니다
ㅁ 꾸준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기반 확충」
ㅇ 올 한해 지자체와 함께 4.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1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 하는 등 시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합니다
ㅇ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추진체계, 이주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올해 2월 발의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 이다. 또한,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22.11~)과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23.1~) 수립 과정에서부터 양자가 긴밀히 협력하여 연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에 본격 돌입합니다
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
ㅁ 청년·서민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본격 공급」
ㅇ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한 공공분양주택(나눔․선택․일반형)은 「뉴: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본격 공급에 착수합니다
* ‘첫집’, ‘새로운 주거문화’, ‘희망시작’의 의미 내포(`22.11 국민제안‧선호도조사를 거쳐 선정)
ㅇ‘22.12월말 2.3천호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천호를 공급하여 공급 체감도를 높입니다
ㅁ 우수한 입지, 넓고 품질 좋은 주택, 「공공임대주택의 혁신」
ㅇ 올해 총 10.7만호(수도권 7.5만호 이상)를 공급하되, 공급면적·빌트인 확대 등 품질을 개선하고, 분양주택과의 동·호 혼합 공급 및 입주민이 희망하는 단지명 부여(시범사업) 등 차별과 배제 해소 노력을 병행합니다
ㅁ 약자 보호를 더욱 세심하게, 「세입자 및 서민·취약차주 보호 강화」
ㅇ 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급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 부여를 추진한다. 또한,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23.1, 시범사업)합니다
ㅇ 또한, 피해 발생시 경찰청과 공조하여 집중 수사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는 1%대 저리대출(`23.1~)과 임시거처(28→100개소)를 지원하고, HUG 보증금 반환심사 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히 지원합니다
ㅇ 취약차주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연 1.2~2.4%의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ㅁ 임대차 시장 건정성 회복을 위한 「등록임대 정상화」
ㅇ 아파트(85㎡ 이하)도 매입형 장기(10년) 임대등록을 허용하여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되, 최소 등록호수(2호) 신설, 장기(15년) 임대시 주택가액 기준 완화(수도권 6→9억원, 지방 3→6억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하여 서민이 안심하고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4. 시장원리에 부합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ㅁ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LH 혁신」
ㅇ LH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지구 내 거래 에만 적용했던 부동산 거래 조사를 임직원가족, 사업지구 인근 지역까지 확대한다. LH 퇴직 법무·감평사 수의계약 제한 강화(2一5년), 1급 이상 퇴직자 업무 관련 재취업시 계약제한(직전 1년) 등 전관예우를 근절합니다
ㅇ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등 LH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되, 지자체·지방공사 등이 수행 가능한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지역 조직은 슬림화를 통해 조직 효율성을 높입니다
ㅁ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ㅇ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23.下)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전세사기, 허위매물 등을 단속하는 소비자 보호 전담기관도 운영(`22.12~)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합니다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1.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ㅁ 촘촘한 교통 네트워크 구상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ㅇ GTX는 사업 일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한다. GTX-A는 시험운행(`23.下)을 거쳐 `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24년 하반기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에 이어, `25년 하반기에는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28년 삼성역 연결)이며, 조기 개통도 지속 강구할 계획입니다
- GTX-B와 GTX-C도 조속히 착공한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착공합니다
- GTX 연장과 D·E·F 등 추가노선은 노선별 추진방안을 6월까지 수립하여 임기 내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 한편, 올해 1분기에는 GTX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참여단은 역 점검 이나 시험운행 등에 직접 참여하여 GTX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합니다
ㅇ 이에 더해, 대곡소사선(`23.12)·별내선(`24) 개통 등 수도권 광역철도와 광역버스(일 203회 증차)도 확충하여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완화합니다
ㅇ 지역은 M버스(세종·담양)와 BRT(전주·제주)를 최초로 운행함과 동시에 운행기준 개편(BRT, 대도시→인구10만) 등을 통해 전국 확산을 추진합니다
ㅁ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ㅇ 교통불편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증차, 급행노선 도입 등 지구별 맞춤 대책을 수립하고, 수요응답형 교통(DRT) 등 즉시 확충 가능한 수단부터 신속히 투입하여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2.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 제공
ㅁ 심야 택시난 해소 등 「수요자 중심 교통서비스 확대」
ㅇ 서울 외 지역도 부제 해제 등을 통해 택시 승차난을 해소(`23.上)합니다 철도·지하철·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연계·결제 가능한 MaaS (Mobility as a Service)를 오픈(`23.下)하여 수요자 편의를 극대화합니다
ㅇ 또한, 공항·철도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빈손여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철도-항공 연계승차권 확대(8→12개 항공사) 및 KTX 차량 리모델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공항) 제주·김포·김해·청주·대구 등, (철도) 부산·강릉·여수엑스포·전주·순천·목포 등
ㅁ 서민들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 경감」
ㅇ 알뜰교통카드를 지속 확대 시행함과 동시에 청년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마일리지 혜택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알뜰교통카드 지원 범위를 월 44회에서 66회로 대폭 확대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도 도입(`23.下) 하여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국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지원합니다
ㅁ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이동 구현」
ㅇ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외버스도 벽지노선 지원 대상에 포함 (`23.9)한다. 노선버스 교체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추진,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지원(`23.7)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3.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ㅁ 미래 먹거리 창출, 「완전자율주행(Lv4)」, 「도심항공교통(UAM)」 구현
ㅇ 완전자율차(`27)는 제작·운행기준 및 보험 등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24)하고, 제도 도입 전이라도 자유로운 운행 및 차량 품질 확인이 가능하도록 성능인증제도를 마련(`23.12)한다. 조기 상용화를 위한 고속도로 시범주행 지원 등 최적의 실증 환경도 제공합니다
ㅇ 도심항공교통(`25)은 UAM법 제정(`23.6) 및 실증비행을 본격 시작(`23.8) 한다. 드론·로봇도 공동주택 물류배송 실증을 시작(`23.12)하고,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을 통해 차세대 물류 서비스도 구현을 앞당깁니다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1.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산업질서 확립
건설노조 및 화물연대 불법행위 근절 등 「산업현장 질서 확립」
ㅇ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23.3) 하고, 건설업체의 벌떼입찰도 끝까지 추적하여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단하여 산업질서를 확립한다. 아울러, 외국인 고용요건 완화 등 인력수급 탄력적 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ㅇ 화물운송 시장은 화물차주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를 포함해 지입제, 불법 다단계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구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 해외건설 4대 강국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ㅁ 임기 내 연 500억불 수주 달성을 위한 「원팀 코리아 진출」 확대
ㅇ 임기 내 연 500억불 수주 달성을 위해 올해는 350억불+@를 목표로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한다. 민·관 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중심으로 집중 공략 프로젝트를 선정(`23.6)하고, 외교·금융·투자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하여 해외 경제영토를 확대해 나갑니다
ㅇ ICT·원전·방산 등 범정부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며, 수익성 높은 투자개발형(PPP) 사업확대 등으로 수주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극대화합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3.7), 애로해소 및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23.3) 등 측면 지원도 강화합니다
3.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ㅁ 「국토교통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규 국가핵심산업」 육성
ㅇ 건설산업은 금융안정망 구축 등 위기 대응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획· 설계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한다. 항공산업은 국제선 단계적 회복 및 LCC 노선 다변화 등 생태계를 회복을 지원합니다
ㅇ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은 차세대 배터리 안전기준 개발(`23~), 항공 운송 지원, 이력관리제(`23.6)를 통한 리스·재사용 활성화 등 규제 완화와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집중 육성합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1. 교통안전 선진국 도약
ㅁ 사고 취약요인 집중 관리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ㅇ 우회전 신호등 도입(`23.1)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강화 조치와 판스프링 등 이탈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위험요소별 예방조치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11년 연속 감소세(목표: 2.4천명 이하)를 유지합니다
ㅇ 철도는 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전문컨설팅, ~`23.上)하여, 국가사무인 관제·선로 유지보수의 기능도 재정립합니다
ㅁ 「출퇴근 시간 혼잡 관리」 등 일상 속 新위험요인 대응 강화
ㅇ 수도권 도시철도는 혼잡도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23.3)하고, 광역 버스는 전세버스 확대(135→203회), 2층 전기버스 확충(26→40대) 및 좌석 예약제 확대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 입석 완전해소를 추진합니다
ㅇ 전동킥보드 등 PM(개인형 이동수단)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이 중요한 구역에는 주차를 금지(`23.6)하고, 화재 발생시 소화가 어려운 전기차 화재가 더 큰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지하주차장 화재방지 시설 기준 개선(`23.12) 등 안전조치를 강화합니다
2. 건설현장 안전 강화 및 국토의 재해 대응 역량 강화
ㅁ 건설사고 사망자 「10% 이상 감축」
ㅇ‘예방-대비-대응-복구’모든 단계에 혁신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을 수립(`23.10)하고, 스마트 장비 보급 확대 지원 등을 통해 건설 현장 자율적 안전체계를 형성합니다
ㅁ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재해대응력 강화」
ㅇ 반지하 주택은 매입 후 용도변경 또는 재건축하여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재해취약주택 거주 가구는 공공임대 등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기존 7천 가구에서 1.5만 가구(공공1만+민간0.5만)로 대폭 확대합니다
ㅇ 도시공간은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23.12)을 통해 위험도를 분석 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등 방재능력을 제고한다. 방음터널은 전국 긴급점검을 실시(`22.12.30~)하고 내화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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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