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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1월 18일(수)에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습니다
국토부·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 방지 업무협약 개요
ㅇ 목적 : 금융권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추진
ㅇ 기관별 역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제도운영 및 시스템 총괄
-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후 대출 실행
- (한국부동산원) 우리은행의 요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현황 제공
ㅇ 기관별 대표자 : 국토부(권혁진 주택토지실장), 우리은행(심기우 부행장), 한국부동산원(유은철 부원장)
ㅇ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22.9.1.)」의 후속조치입니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 계획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한국 부동산원 위탁운영)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1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전월세 확정일자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 관리ㆍ운영
ㅇ 1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 (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를 확인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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