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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인 녹색 건축물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관련 인증취득 시 받을 수 있는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 개정고시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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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관련 건축기준 완화등 세부기준 정비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지정,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골재량 중 15% 이상)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최대 15% 범위 내에서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등급별로 건축기준 완화비율 차등 적용 : 녹색건축 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3~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11~15%) 등
최근까지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등을 모두 취득하더라도 가장 큰 완화비율에 한정하여 1건만 인정하였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1.10) 및「건축법」(’22.02) 등이 중첩 적용 가능토록 개정됨에 따라, 녹색건축물 관련 건축기준 완화 세부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기술요소인 에너지성능지표(EPI) 중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전열방식으로만 평가되고 있었으나, 최근 관련 표준 (KS)이 전열 · 현열로 구분되는 등 환기방식의 평가 방법을 다양화함에 따라 EPI 평가 기준에서도 현열방식을 신설하여 배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소요량 평가제도) 적합 기준 만족 시 받을 수 있는 EPI 최저점수 취득 면제 혜택을 일부 용도 및 대상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종합 평가 할 수 있는 방식의 활성화를 유도합ㄴ다
변경사항 국토부 누리집 통해 확인
이번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은 2월 28일부터 시행되며, 변경사항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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