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2년 2월 9일 국토부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공모 추진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국토부-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공모 추진

    - 10일부터 합동 공모·4월 중 최종선정… 사업지당 최대 375억원 지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서울시가 지난 1월 13일 발표한 모아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를 2월 10일(목)부터 3월 21일(월)까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ㅇ 이번 공모는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내부 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2022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주택) 공모절차

    ㅇ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는 효율적인 후보지 관리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국토부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3차 후보지 공모와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3곳 12곳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검토 후 적정할 경우 올해부터 소규모주택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계획

     

    ㅇ 향후 선정된 대상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75억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수 있게 됩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미만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됩니다

    ◈ 공모 신청요건 :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1/2 이상인 저층주거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포함) ※ 제외지역
    ①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 타사업이 진행중 이거나 해당 사업 공모 신청 중인 지역(공모 탈락지도 제외)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신청 가능)
    ④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국토부와 서울시는 자치구가 제출한 대상지에 대해 지역여건, 후보지 지정 적정성을 평가한 후 4월 중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ㅇ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들의 연계추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주거환경 개선 효과, 주민  추진의지 등을 집중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비용(대상지별 2억원 내외)을 지원합니다

     

    ㅇ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자치구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공람 및 서울시 통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 지역(모아타운)으로 지정됩니다

    모아타운지정과정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 하기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중)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단 대상지에서 새로 건축하려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여야 추후 해당필지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ㅇ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관리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공지사항)과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란)을 통해 2월 10일부터 확인할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molit.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이타운)대상지 공모 공고(안)]

    ㅁ 공모개요

    ㅇ 공모기간 : 22.2.10.(목) ~ 22.3.21.(월)(40일간)

    ㅇ 공모대상 : 재개발이 어렵고 노호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저층 주거지

    * 면적 10만㎡미만, 노후.불량건축물 1/2 이상인 저층주거지(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포함)

     

    ※ 제외지역

    ①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 타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사업 공모 신청 중인 지역(공모 탈락지도 제외)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신청가능)

    ④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ㅁ 신청방법

    ㅇ 제출기한 : 22.3.18.(금) ~ 22.3.24(목),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자치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담당 부서에서 신청기한 내 공모신청서 공문 제출

    ㅇ 제출서류 (구청 → 서울시 전략사업과)

     - 공모 신청서(신청서, 체크리스트, 사업계획서)

     - 선정위원회 평가를 위한 평가배점기준별 근거자료 등

     

    ㅁ 대상지 선정기준

    ㅇ 자치구에서 공모신청서 제출 후 대상지 평가 및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선별된 대상지에 대하여 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선정

     

    대상지선정기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요]

    ㅁ (추진배경)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수요가 높으나, 열악한 기반시설, 각종 도시건축 규제로 사업 시행해에한계 존재

    ☞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일정범위의 관리지역을 지정, 블록별 정비계획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 추진

     

    ㅁ (대상지역)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노후건축물1/2↑)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 필요한 지역(10만㎡↓)

    * 기반시설 열악, 정주인구 감소, 안전등급  D.E 건축물, 빈집 증가 등

     

    ㅁ (지정절차) 관리계획 제안(시장.군수등) → 계획승인(시.도지사) → 공공주도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 → 민간의 소규모정비 활성화

     

    ㅇ (계획제안) 시장.군수 등은 관리지역 내 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블록별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안

     

    ㅇ (계획승인) 시.도지사는 주민공람, 도시재생.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가능성,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사 후 관리계획 승인

     

    ㅁ (지정특례)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최대 150억)

    * (가로주택정비)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16m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 ( 자율주택정비) 단독(10세대 미만) 또는 다세대주택.연립주택(20세대 미만)의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특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대상지 현황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220210(조간)_국토부_서울시_소규모주택정비_관리지역_공모_추진(도심주택공급협력과).pdf
    2.08MB

     

     

     

    모아주택 26년까지 3만호

     

    모아주택 26년까지 3만호

    2022년 1월 13일 서울시에서 모아주택 26년까지 3만호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재개발 어려운 저층주거지 新정비모델 오세훈표 모아주택 26년까지 3만호 - 개별 필지 모아 블록 단위 공동개발…10만

    nambuland.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