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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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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동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총 5개소가 선정되었다. 이 중 4개소는 입주를 완료(총 118세대)하였으며, 1개소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19년 시범사업 4개 지구) 충북 괴산군(36세대 입주), 충남 서천군(24), 전남 고흥군(30), 경북 상주시(28) / ** (’22년 1개 지구) 경남 밀양시
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4개소를 선정하였다.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육아 나눔 시설과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각 1개 동을 복합ㆍ설치하는 데 지구당 총사업비 80억 원(국비 40억 원)을 3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4개소 중 삼척시, 공주시, 김제시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음성군은 지역 산업단지 기업체의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에 청년 맞춤형 주거단지와 일자리를 연계 지원함으로써 향후 청년층의 유입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임대주택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분양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귀농ㆍ귀촌 희망자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발ㆍ보급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주거단지 조성 시 활용하여 설계비 부담을 줄이고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개요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귀농·귀촌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보육 부담완화 및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 및 농촌 지속가능성 제고
ㅇ (사업내용)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개소당 30호 내외) 조성, 단지 내 공동육아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각 1개동 복합·설치
* 토지매입비, 비품구입, 유지관리 등 운영비 등은 지자체 자체 부담
ㅇ (사업규모) 지구(시군)당 3년간 총 8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연차별 지원비율 : 1년차 20%, 2년차 40%, 3년차 40%
ㅇ (거주대상)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이거나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의 1명 이상 자녀 양육 가정
* (임대조건) 임대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임대료는 단지의 관리․운영을 위한 최소한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의무화
ㅇ (예산규모) (’21)5,710백만원 → (’22)800 → (‘23)4,800(신규 4개소)
* ’23년 사업규모 : 계속지구 1개소(밀양) 2년차 사업비, 신규지구 4개소 1년차 사업비
2. 추진현황
ㅇ ’19년 선정 시범사업 4개 지구 준공 및 입주 완료(‘22.2~12월)
* (선정)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상주시(혁신밸리 연계추진)
** 입주현황(’22.12월말 기준): 괴산(36호 입주/36세대), 서천(24/29), 고흥(30/30), 상주(28/28)
ㅇ ‘22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신규지구(밀양) 1개소 선정(‘22.4월)
* (추진현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지원단 업무 협의(’22.9월)
※ [국정과제 71-1] 혁신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 농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위해 농지․자금․주거 등 패키지 방식으로 창업기반 구축 지원 ⇒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확대(‘26년까지 총 35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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