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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6일 근로기준법 개편 주69시간 근로시간등 제도 개편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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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준법 개편 필요성
1.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획일적 경직적 제도
ㅁ 70년간 윶된 1주 단위의 획일적 경직적 제도로 선택의 기회 제약
ㅇ (획일성)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도화되는 산업과 직업, 다양·개별화된 근로자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기업의 혁신과 개인의 행복추구를 방해
ㅇ (경직성) 평소보다 바쁠 때 유연한 대응을 가로막고, 한사람이 한 시간만 넘겨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고 근로자는 꼼수야근을 하는 불합리한 상황 야기
ㅁ 주평균 또는 총량 준수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강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음
* (독일) 6개월 평균 1주 48h 내 연장근로 (프랑스) 연장 연 220h
(영국) 17주 평균 주 48h, 노사 합의시 초과 가능(opt-out)
(일본) 연장 월 45h, 연 360h / 업무량 폭증 등 노사 합의시 월 100h, 연 720h
2. 근로자 건강권에 대한 실효적 조치 부족, 공짜야근. 장시간근로 관행
ㅁ 주 상한 규제(법정 40+연장 12시간)에 집중하면서 근로자 전체에 적용 되는 보편적인 건강권, 야간근로 보호에 대해서는 인식·제도 부족
* (독일·프랑스·영국 등) 11시간 연속휴식을 보편적으로 의무화(위반 시 처벌)하되 단체협약 등으로 예외 인정
** (우리나라) 11시간 연속휴식은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 특례업종(운송·보건업) 등 극히 일부 제도에 도입
ㅁ 임금계산 편의 등을 이유로 소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일한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노동, 즉 오남용 문제 여전
ㅇ 포괄임금 오남용은 위법한 임금체불이며 일한만큼 보상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이나 그간 정책적 개선 노력은 미흡
ㅇ “근로시간≠비용” 구조를 야기하여 기업의 실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로제 도입을 저해하는 장시간 근로의 주범
3. 근로자대표제의 입법적 불비
ㅁ 고용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 조건 결정 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ㅇ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의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출절차·활동 등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 혼란 발생
ㅁ 직종·직군별로 근로시간이나 업무방식에 확연한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근로자별 수요도 달라지면서,
ㅇ 근로자가 자기에 맞는 근로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4. 제한적 휴가 사용으로 충분한 휴식을 통한 재충전 미흡
ㅁ OECD 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하는 날을 줄이고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나,
* 21년 OECD 대비 311시간, 38.9일 더 근로(OECD 평균 1,617, 한국 1,928 /상용 1인 이상)
ㅇ 우리나라는 근로시간과 휴가가 금전보상(가산수당, 연차보상)과 연계 되면서 “충분히 쉰다”는 직장문화 형성 부족
ㅇ 유럽식 장기휴가 등 휴가 사용 패러다임 전환, 근로시간·근무방식 다양화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일생활 균형 필요
개편방향
목표 -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
방향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제도 선진화
ㅁ 개편원칙 - 세부과제
1. [선택권] 근로시간 선택권(시간주권)확대
- 연장근로 단위 확대(입법)
- 근로자대표제 정비(입법)
-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입법)
-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착수
2. [건강권]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입법)
-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3. [휴식권]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입(입법)
- 휴가 활성화
- 연차휴가 개편 검토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 선택근로자 확대(입법)
-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입법)
-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세부 내용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1) (입법)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 연장근로 선택권 강화
ㅁ (현행)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로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ㅇ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법적 한도의 1/5 수준), 주 평균 근로일수는 4.7일(21년 사업체노동력조사, 상용 5인 이상)
○ 주평균 총 근로시간(상용 1인 이상)은 18년 39.4시간에서 22년 38.0시간으로 지속 감소, 연장근로는 최근 5년간 주평균 2시간 내외
<주평균 근로시간 현황(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단위:시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총 근로(법정+연장, 주평균) | 39.4 | 39.2 | 38.4 | 38.4 | 38.0 |
연장(주평균) | 2.2 | 2.1 | 1.9 | 1.9 | 1.9 |
연장(월평균) | 9.5 | 9.1 | 8.3 | 8.3 | 8.3 |
ㅁ (개선) 경직성의 원인인 70년간 유지된 1주 12시간의 칸막이 제거
ㅇ주 52시간 틀 내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월·분기·반기·연’ 단위 추가 선택지 부여(노사 재량 확대)
ㅇ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 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
*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하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 이 외에도 1일·1주 단위 법정 근로시간, 연장근로 할증률(50% 이상), 형사처벌 등 직·간접적인 장치를 통해 장시간근로 방지
ㅇ 제도의 경직성은 유지한 채 주52시간제가 급격하게 도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현장 충격 완화, 주52시간제의 안정적 안착 도모
* 탄력근로제(근로시간 사전 확정 등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특별연장근로(개별근로자 동의+정부인가)와 달리 복잡한 절차 없이 활용 可
* 근로자도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면서 일한만큼 연장근로 가산수당 온전히 보장 (최근 정유·제철업 등에서 ’하루 4시간 더 일하고 더 많이 쉬는‘ 4조 2교대 확산)
2) (입법) 근로자대표제 정비 : 민주적 선택 절차 마련
ㅁ (현행) 근로자대표의 선출·활동 등 관련 규정이 없고, 직종·직무별 당사자의 이해를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절차 미흡
ㅁ (개선) 근로자대표제를 제도화하여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고 직종·직군 별로 근로시간 등 결정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
➊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 절차, 권한과 책무 등을 마련하여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 강화
ㅇ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 順으로 지위 부여
ㅇ 선출·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나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등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근로자대표는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의무 등 부여
➋ 근로형태 등 차이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등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 의사 반영 절차를 마련하여 선택권 강화
ㅇ 부분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의사에 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규정
* 근로형태, 직무 특성 등에 따라 근로시간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등 단위의 근로자
ㅇ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간 협의절차를 두고,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사용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
3) (입법)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ㅁ (현행) 시간제,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데, 휴게 규정으로 인해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 초래
*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22.8월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 ‘21.11월 권익위 권고 등 다수 국민이 개선 건의
ㅁ (개선)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 신설, 근로자 선택권 확대
4) (연구대책)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 선택권 확대의 선결 과제
ㅁ (현행)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대장 기록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근로시간 기록 의무를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음
* (임금대장) ‘근로 일수·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등을 기재(과태료 500만원)
(임금명세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산출 방법(실제 근로시간 수) 명시(과태료 500만원)
ㅇ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하에서는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불리하다고 여겨 근로시간을 미산정하고 소위 포괄임금을 활용
ㅁ (개선) 근로시간 기록·관리는 연장근로 총량관리·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선결과제
ㅇ 근로시간 기록·관리 범위·방법, 근로시간 개념정립 등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23년), 기록·관리 활성화 방안 마련
*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 시 포함(‘23.3월)
5) (연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착수
ㅁ (현행) 원격근무 확산 등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책적 논의는 부족
ㅁ (개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TF」운영(23년)
2.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1) (입법)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ㅁ (현행)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는 기준법상 일부 제도에 한해 도입
* ▴(3∼6개월 탄력근로제, 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천재지변(재해·재난, 생명·안전)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예외 인정 ▴(특례업종)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예외 없음
ㅁ (개선) 특정 제도가 아닌 연장근로 총량관리 시 3중 건강보호조치 시행
➊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 3개월 이내 및 3∼6개월 탄력근로제의 1주 상한(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
➋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 뇌혈관·심장 질병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고용노동부 고시)
➌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70%)
< 연장근로 총량관리(안) >
2) (대책)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ㅁ (현행) 소위 포괄임금(포괄임금·고정수당)을 이유로 근로시간과 무관 하게 임금을 지급함에 따라 장시간 근로 등 초래(근로시간≠비용)
ㅇ 포괄임금을 이유로 무한정 공짜야근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 시 장시간 근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ㅁ (개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 하게 함으로써 현시점에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
ㅇ 정부 최초 기획감독 실시 등 강력한 조치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추진, 관련「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발표(23.3월)
* IT·사무직 등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최초 실시(’23년 1월~, 하반기 2차 감독)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센터 개설·운영(‘23.2월∼)
3) (실태조사)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ㅁ (현행) 야간근로 및 야간작업 등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야간근로자 범위 설정 및 보호 방안 제도화는 부족
* (근로기준법) ▴야간근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 정의 ▴가산수당(50%)을 통해 간접 규제, ▴여성·임산부·연소근로자는 예외적으로 허용
* (산업안전보건법) 야간작업을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포함하여 건강진단 실시
↳ 6개월간 0시~오전 5시를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 또는 6개월간 22시~오전 6시 사이의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
ㅇ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을 통해 야간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이행 여부 점검 등 체계적인 보호·관리 미흡
* 21년 115.6만명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수진, 이중 42.5만명이 질병요관찰(질병 전), 20.7만명이 질병소견, 이중 458명이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등 사후조치
ㅁ (개선) 야간작업 근로자 대상 제도 내실화 등 건강보호 강화
➊ (가칭)야간작업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제작·보급(‘23년 하반기)
* (주요 내용) 건강보호 필요성이 있는 야간작업의 범위와 건강 보호조치
ㅇ근로환경조사(산업안전보건연구원)를 통해 야간작업 근로자의 규모, 근로자 및 사업장 특성 등 실태파악(23년)
➋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확대(22년 30인→23년50인 미만)하여 특수건강진단 이행률 제고(‘23년 320억원)
ㅇ 특수건강진단 결과 근로시간 조정 등이 필요한 의무 사업장(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이행보고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 근로제한 및 금지,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➌ 사고성 부상 외 야간작업 등 업무상 질병 위험요인까지 포함하도록 위험성평가 개선 (23년 하반기 산업보건 혁신방안 마련)
* 50인 미만 야간작업(교대제)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 기술지원 강화(23년 63억원)
* 건강관리 취약사업장-근로자건강센터(전국 44개소) 연계 건강관리지원체계 구축(23년)
4) (연구)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ㅁ (현행) 1953년 법 제정 이래 1차 산업,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는 변경 없이 유지
ㅇ 근로시간과 성과의 연관성이 낮고,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고소득·전문직은 근로시간 적용이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의견
ㅁ (개선) 취약 근로자의 적용제외는 축소하고, 고소득·전문직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검토(23년 실태조사)
* 예: 업무에 상당한 재량성이 인정되는 고소득·전문직, 일정 규모 이상 지분을 가진 스타트업 근로자
ㅇ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개정(23년) 등 재량근로제 활성화 병행
3.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ㅁ 일할 때 일하고 자유롭게 쉬는 문화 구축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의 질을 제고하는 방법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실근로시간 단축)
ㅇ 휴식권 보장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휴가를 자유 롭게 쓸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여건은 여전히 부족
ㅇ 우리나라 휴일·휴가일수(82~92일)는 주요국(80일 내외)과 비교 시 다소 많은 편이나, 연차 소진율은 76.1% 수준(’21년 기준, 근로자휴가조사)
*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기업은 40.9%(‘21년 기준,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시범조사)
ㅁ 휴가 사용에 대한 제도적 선택지 확대 및 문화 확산 추진 필요
1) (입법)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ㅁ (현행)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가 도입되어 있으나
ㅇ 적립대상만 명시되고, 사용·적립·정산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없어 사용이 제한적(‘21년 도입율 5.1%, 사업체노동력조사)
ㅁ (개선)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원칙 등 법적 기준 마련
* 하위법령(적립상한·기간·방법 등) 마련, 표준 모델 수립 연구용역 실시(23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안)>
① (도입)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② (적립대상)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
③ (적립방법) 근로자가 임금-시간 적립 선택,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 지급
④ (휴가사용) 적립한 시간은 “저축휴가(개념신설)”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시기 변경 가능
⑤ (정산원칙) 정산기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근로시간은 정산(소멸)하거나 이월
2) 휴가 활성화
ㅁ (현행) 단체 휴가(연차휴가 대체), 시간단위 휴가 사용(행정해석)이 가능 하나, 구체적 기준 미흡, ‘직장 눈치 보기’로 인해 활용 어려움
ㅁ (개선) 단체휴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10일 이상 유럽식 장기 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추진
* 징검다리 연휴 시 휴가, 소그룹별 순환휴가로 눈치보지 않고 휴가가기 확산
3) (연구)연차휴가 개편 검토
ㅁ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과거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규정
ㅁ (개선) 휴식권 = 기본권 관점에서 연차휴가가 온전한 휴식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여요건(출근율), 금전보상 등 중장기 개선 검토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1) (입법) 선택근로제 확대
ㅁ (현행)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예: 주4일 근무)할 수 있으나 법상 허용하는 최대 활용 기간 협소(전업종 1개월, ’21.4월 연구개발 업무만 3개월로 확대)
ㅁ (개선) 시차출퇴근, 주4일제·4.5일제 확대 등 근로자 시간주권 강화를 위해 선택근로제를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
*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즉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감소 없이 근무일 조정을 통해 주4일제 도입 가능
** 중소기업 R&D 평균 소요 기간 15.2개월, SW 프로젝트 평균 소요기간 7.5개월 고려
ㅇ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도입
* 취업규칙에 선택근로제 운영이 규정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본인에 대한 선택 근로제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
2) (입법)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ㅁ (현행)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 근로일과 근로 일별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나 사후 변경 절차 미비
ㅁ (개선) 기계 고장, 업무량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 신설
3)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ㅁ (현행) 그간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왔으나, 근로시간 및 장소의 경직성, 출퇴근 러시아워 등으로 인해 체감 근로시간 단축은 크지 않은 상황
ㅁ (개선) 재정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재택·원격근무를 확산하고, 근무 혁신 우수기업 선정 등으로 체감근로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도모
* ▴중소·중견기업 간접노무비 지원 ▴재택·원격근무 제도화 검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추진 일정
ㅁ (입법과제) 입법예고(3.6~4.17, 40일간) → 23년 6∼7월 국회 제출
(기타과제) 연구용역, 대책 마련 등 23년 추진
추진과제 | 담당부처 | 일정 |
1. 입법과제 | ||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 고용노동부 | 23.6~7월 개정안 국회제출 |
근로자 대표제 정비 | ||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 ||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 ||
선택근로제 확대 | ||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제고 | ||
2. 연구과제 | ||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 고용노동부 | 23년 |
야간근로 실태조사(근로환경조사) | ||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모델(연차휴가 개편 포함) | ||
3. 대책 | ||
포괄임금 고정수당 오남용 근절 대책 | 고용노동부 | 23.3월 |
ㅁ 입법예고 등 제도 개편 과정에서 토론회,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 노·사, 현장 의견 지속적으로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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