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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준비하세요 아직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하기◀
기업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시 필요서류
1. 가입시 필요서류
✅ 영업점 가입시
구분 | 필요서류 |
가입시 | ✔ 무주택각서 ✔ 소득증빙서류 |
비과세 신청시 | ✔ 주민등록등.초본(세대주 여부 확인가능서류) |
해지시 |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과세증명서 |
※ 병역기간 인정 필요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모바일 가입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가입대상 여부 확인가능
2. 소득증빙서류
✅ 영업점 가입시
구분 | 공통 | ||
근로소득자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 직전년도 신고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 복무중인 병 |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 |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확인서 | |
사업소득자 | - | ||
기타소득자 |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소득증빙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이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 ÷ 소득 발생 개월 수) x 12로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합니다
✅ 모바일 가입시
가입신청일이 매년 1~6월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 7~12월인 경우 직전년도 소득으로 판정
※ 단 전년도 신고 소득이 없는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표를 연환산하여 자격 충족 시 영업점에서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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