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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2024년 3월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 시행됩니다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 호보 법령 개정 주요내용

    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청소년 유해약물.유해업소 등 / 법령 위바능로 이득을 취한 자)

    •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사유 확대

    * (기존)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확정시 → (개정) 기존 + 신분확인.폭행협박 증빙(영상 등) 有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주류/식품접객업자)

    • 행정처분(영업정비) 면제 사유확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과 동일)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주류/식품접객업자)

    • 행정처분 기준 완화(1차 위반시 2개월 → 7일)

    *(현행) 1차 적발시 2개월, 2차 3개월, 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폐쇄

    (개정) 1차 적발시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

     

    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담배 / 소매업자)

    • 행정처분(영업정지) 면제 사유 확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과 동일)

    • 행정처분 기준 완화(1차 위반시 2개월 → 7일)

    * (현행) 1차 적발시 2개월, 2차 3개월

    (개정) 1차 적발시 7일, 2차 1개월

     

    5.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출입시간 객실 / 노래연습장 업자)

    • 행정처분(영업정비) 면제 사유확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과 동일)

    • 행정처분 기준 완화(1차 위반시 10일 → 7일)

    *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시

    (현행) 1차 적발시 10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등록취소, 영업폐쇄

    (개정) 1차 적발시 7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등록취소 영업폐쇄

     

    * 보호자 없이 청소년실 외 객실 출입

    (현행) 1차 적발시 10일, 2차 20일, 3차 1개월, 4차 3개월

    (개정) 1차 적발시 7일, 2차 20일, 3차 1개월, 4차 3개월

     

    6. 게임산업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5(게임물/게임시설제공업자)

    • 행정처분 면제규정 신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과 동일)

    *3. 22 시행

     

     

    원본자료는 아래에서 받으세요

    240326_나이속인_청소년에_술·담배_판매한_소상공인,_3월말부터_법으로_보호_받는다(소상공인정책과).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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