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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요 및 현황

    ▪(개념)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법적근거 및 종류)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도시철도법 제21조 등
    - (지역개발채권) 서울 제외 전 시·도 발행(창원시 포함) / 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 건설·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개발사업 등에 활용
    - (도시철도채권) 서울·부산·대구 발행 / 자치단체 도시철도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 하여 지하철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 등에 활용
    ▪(금리) 1.05%(단, 서울 도시철도채권은 1%)
    ▪(상환) 5년 만기 원리금 일시 상환(단, 서울 도시철도채권은 7년 만기 일시 상환)
    ※ 매입대상 및 요율, 표면금리 등은 각 시・도의 조례로 규정

     

    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1,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역개발채권 등 매입 면제 旣 시행 중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ㅇ 현재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ㅇ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이에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cc~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인천은 1,000~1,600cc 미만 자동차 旣 면제 / 부산·대구·제주·창원은 한시 면제 중

     

    ㅇ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76만 명(’21년 등록 대수 기준)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1년 1,000~1,600cc 비영업용 승용차 : 신규등록 약 28만대, 이전등록 약 48만대
    -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5,000억 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8백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서울(7년 만기)은 할인율 20%, 타 시·도(5년 만기)는 할인율 16%로 가정(11.30. 기준)

     

    ㅇ 한편, 추가적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부 시·도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북(3.5톤 이하 비영업용 소형 화물차)
    ** 1,600cc 이상: 전북(6%→4%), 경북(8%→4%) / 2,000cc 이상: 전북(10%→5%), 경북(12%→8%)

     

    둘째, 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요율(계약금액의 최대 2.5%)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예) 부산시 중소업체가 부산시와 1,800만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인 약 32만원의 부산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함
    - 만약 채권을 매입·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할 경우 채권시장에서 할인율(16%, 11.30. 기준)이 적용되며, 약 5만원이 할인된 27만원에 매도 가능

     

    ㅇ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천만 원 미만의 소액 계약에 대해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경기·경북은 2,000만원 미만 계약 旣 면제


    ㅇ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40만 명(’21년 계약체결 건수 기준)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800억 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120억 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 서울(7년 만기)은 할인율 20%, 타 시·도(5년 만기)는 할인율 16%로 가정(11.30. 기준)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1,000~1,600cc 미만 소형 자동차 및 2천만 원 미만 소액 계약 등의 채권 매입을 면제하기 위해 오는 2023년 2월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고 2023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인천, 제주는 ’22.12월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23.1월부터 시행 예정

     

    ㅇ 각 시·도에서는 채권 의무매입 면제를 확대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일부 감소하는 측면도 있으나,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셋째, 2023년 1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인상하여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 채권 표면금리는 1.05%(서울 1%)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25%)보다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ㅇ 따라서, 채권을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국민은 시중금리(4~5%대)와 비교 시 상당한 이자 손실을 부담해야 하며,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국민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ㅇ 이러한 국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채권의 표면 금리를 현재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각 자치단체별 조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2023년 1월부터 인상된 표면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ㅇ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국민의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2천 8백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표면금리 인상으로 할인율이 서울은 20%→12%로, 타 시·도는 16%→10%로 조정 가정

     

    제도개선 기대효과

    매입대상 면제
    ㅇ 1,600cc 미만 승용차 면제시 (예) 아반떼(1,598cc) : 2,000만원

    구분 개선전 개선후 전국 등록 건수
    채권 매입액 할인매도 손실액 채권매입 주민부담 감소  
    서울시 주민 163만원
    (차량가액의 9%)
    33만원
    (할인율 20%)
    면제 33만원 총 76만건
    - 신규 28만건
    - 이전 48만건
    경기도 주민 109만원
    (차량가액의 6%)
    17만원
    (할인율 16%)
    면제 17만원

    ⇒ 매년 약 76만명의 국민 혜택, 할인매도 손실 부담은 약 800억원 감소 예상
    * ’21년 자동차 등록기준, 국민 모두가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할 경우를 가정 (자동차 가격은 신규 등록 2,000만원, 이전 등록 1,000만원을 가정)

     

    ㅇ 2,000만원 미만 계약 면제시 (예) 사업자가 자치단체와 1,800만원 물품 계약

    구분 개선전 개선후 전국 계약건수
    채권 매입액 할인매도 손실액 채권 매입 사업자부담 감소
    부산시사업자 32만원
    (계약금액의 2%)
    5만원
    (할인율 16%)
    면제 5만원 약 40만건(금액 약 800억원)
    충북도사업자 24만원
    (계약금액의 1.5%)
    4만원
    (할인율 16%)
    면제 4만원

    ⇒ 매년 약 40만명의 사업자 혜택, 할인매도 손실 부담은 약 120억원 감소 예상
    * ’21년 자치단체 계약 기준, 사업자가 모두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할 경우를 가정

     

    ㅁ 표면금리 인상
    ㅇ 표면금리 1.05%(서울 1%)→2.5% 인상시 (예) 소나타(1,999cc) : 3,000만원

    구분 채권 매입액 할인매도 손실액 주민부담감소
    표면금리 1% 표면금리 2.5%
    서울시 주민 327만원
    (차량가액의 12%)
    65만원
    (할인율 20%)
    39만원
    (할인율 12%)
    26만원

    ⇒ 매년 국민 할인매도 손실 부담이 약 2,800억원 감소 예상
    * ’21년 매입 규모 기준, 채권 매입자가 모두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할 경우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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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15 (조간)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재정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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