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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 가능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규정 등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5.29)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격에서 배제하였으나,
* ①65세 이상의 노인 및 ②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ㅇ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22년12월31일을시한으로입법자가법을개정할때까지계속적용(헌법불합치, ’20.12월)
ㅇ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활동급여 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 급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2021년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인 등록장애인은 25,368명이 며, 이 중 약 2,700여 명이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 가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와 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등록장애인 모의적용 및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 장애인의 장애등록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정
ㅇ 이는 활동지원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관련 전산시스템 및 지침 등을 정비하고,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해당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요
ㅇ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1년부터 시행
ㅇ (목적)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 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ㅇ (지원대상)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 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ㅇ (지원규모) 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 + 특별지원급여(생활환경 고려)
* 최소 약 60시간(889,000원) ∼ 최대 약 480시간(7,105,000원)
* 활동지원등급 :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
ㅇ (급여종류)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활동지원기관)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 수급자 수, 적 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
- (활동지원인력) 활동보조는 교육(50시간)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 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
○ (시간당 단가) 활동보조 14,800원/시간(‘22년 기준)
- 예산: (’21) 15,070억원(99,000명) →(‘22) 17,405억원(107,000명, +8,000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