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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7일 노후경유차 제로(ZERO) 추진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도, 노후경유차 미세머지 제로(ZERO) 위한 저공해조치 지원에 3,341억원 투입
ㅇ 21년 3,341억원 139,550대(노후경유차 133,673대, 노후건설기계 2,251대, LPG
화물차 신차구매 3,620대, 노후차 운행제한 CCTV6대)지원
ㅇ 21.12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유예없이 단속
경기도는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등으 대상으로 올해 총 3,3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제로(ZERO)를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0만 3,65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만 9,600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334대 ▲경유차 LPG엔지개조 89대 ▲노후건설기계 엔지교체 1,960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91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3,620대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CCTV설치 등에 총 3,34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조기폐차에 대한 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도 폐차하는 차량 기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차상위계층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특히 올해 말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1.12~22.3)에는 저공해조치 신청만 해도 단속이 유예됐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는 달리 저공해조치 미이행 시 유예없이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를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됩니다 또한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 와 경기도 콜센터(031-120)및 한국 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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