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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19일 국토부에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6월부터 40년 이상.연면적 200㎡ 미만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

     

    ㅁ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를 추진합니다

     

    ㅁ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령 시행(20.5.1)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물,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인 준다중이용 건축물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어, 불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 광주 노후 목조 단독주택 리모델링 중 붕괴사고 등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할수 있는 불시의 사고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

    - 올해 실태조사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다중 및 다가구주택 포함) 및 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동에 대하여 추진하며

    *사용승인 후 40년 경과되고 연면적이 200㎡(약 60평)미만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소요예산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점검 대상 및 수량은 변동 가능

     

    -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 약 20개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와 국토교통부의 노후건축물 성능개선 지원사업을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ㅇ 국토부는 전체 건축물의 38.8% 가량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282만동에 달하는 등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ㅁ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개요

    ㅇ (조사명)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ㅇ (조사기관) 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관리지원센터)

    ㅇ (조사내용) 노후 목조 단독주택의 현장점검, 개선방안을 마련 등

    ㅇ (조사일정)

    참여의사조사 >> 지자체별대상동수확정 >> 관리자협조대상확정 >> 실태조사(현장점검) >> 결과보고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 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2105120(조간)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건축정책과).pdf
    0.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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