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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올겨울 대설·강풍 피해로 지난 12월 한 달 동안 풍수해보험금을 청구한 온실· 소상공인 상가가 119건으로 약 10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최대 100%)을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 및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로 인한 재산피해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ㅇ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 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 하며, 개인부담 보험료(총 보험료의 0%~30%)만 납부하면 됩니다
    * 디비(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케이비(KB)손보, 엔에이치(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ㅇ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주택 530,454건(전년대비 8.9% 증가), 온실 3,893ha(27.4% 증가), 소상공인 상가·공장 196,414건(585.4% 증가) 가입하였다습니다

     

    2023년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계획(안) 마련

    ㅇ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붕괴위험지역·산사태 취약 지역 등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 위주로「보험가입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22.4월~)하고, 민간기업의 사회환원 활동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올해부터 주택 세입자 동산(가재도구) 보험금을 1㎡당 9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세입자 주택(50㎡ 기준) 침수피해 보험금도 400만 원 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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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120 (즉시) 대설·강풍 등 자연재해 대비 필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세요!(재난보험과).pdf
    0.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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