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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사회적 약자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를 위한‘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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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며,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의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검사, 치료 등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ㅇ 지원 비용은 25만 원 미만의 의료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의료비의 80%를 지원하며, 25만 원 이상 사용할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ㅇ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13부터 3월 3일까지 접수하며, 자치구에서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ㅇ 사업량보다 초과하여 접수되면 우선순위(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순)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이 사업량에보다 적으면 오는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2차 접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우선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자치구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치구 동물보호(농·축산)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1. 접수일 : 2023. 2. 13(월) ~ 3.3(금) / 3주간
2.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 지원내용 : 지원대상의 동물등록 완료 동물(개, 고양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
- 1명당 25만원 사용 시 최대 20만원 지원(25만원 미만 사용 시 80% 지원)
- 해당 동물의 중성화,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검사, 치료 등
4. 접수 방법
: 지원대상 요건에 맞는 자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
5. 접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6. 사업추진절차
- 신청접수(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선정(자치구)
- 동물병원 진료: 우선 자부담 전액 부담
- 지원금 신청(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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