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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사회적 약자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를 위한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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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위계층 등이며,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의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검사, 치료 등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비용은 25만 원 미만의 의료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의료비의 80%를 지원하며, 25만 원 이상 사용할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213부터 33까지 접수하며, 자치구에서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업량보다 초과하여 접수되면 우선순위(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이 사업량에보다 적으면 오는 51일부터 512일까지 2차 접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우선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자치구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치구 동물보호(·축산)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1. 접수일 : 2023. 2. 13(월) ~ 3.3(금) / 3주간

    2.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 지원내용 : 지원대상의 동물등록 완료 동물(개, 고양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

    - 1명당 25만원 사용 시 최대 20만원 지원(25만원 미만 사용 시 80% 지원)

    - 해당 동물의 중성화,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검사, 치료 등

     

    4. 접수 방법

    : 지원대상 요건에 맞는 자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

     

    5. 접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6. 사업추진절차

    • 신청접수(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선정(자치구)
    • 동물병원 진료: 우선 자부담 전액 부담
    • 지원금 신청(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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