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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차)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올해 구매 지원수량은 일반 270대, 우선순위(취약계층, 다자녀 등) 30대 등 총 300대이며, 대당 3,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ㅇ 보조금 신청일기준 30일 전부터 연속하여 대전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또는 법인이 1대에 한 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올해부터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몇 가지 달라졌다. 우선 지난해까지는 이미 수소차 보조금을 받았던 경우 무조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교통사고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수소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판암수소충전소가 신설됨에 따라 판암1동 거주자에게도 추가로 우선순위를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우선순위별로 물량을 배분하여 노후 경유차 폐차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차량 소유주가 의무운행기간 동안 차량을 폐차, 말소하지 않고 대전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다른 친환경 자동차와 같이 시비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ㅇ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소차 제작판매사인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전시는 구매계약일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판매자에게 보조금을 일괄 지급합니다
ㅇ 수소차 보급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보조금지원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에너지정책과(☎042-270-0424)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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