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대전시가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를 계기로 유사 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건축물 지하층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 사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지하층 건축기준() 요약

    1. 적용대상

    • 5천㎡이상 문화 집회ㆍ종교ㆍ판매ㆍ숙박ㆍ여객시설, 종합병원
    • 16층 이상 모든 건물 제외 대상은 허가 시 행정지도(협조)

    2. 지하층 설치기준

    차별적 요소 제거위해용역원실휴게시설로 용어 통일

    • 근로자 사무실, 휴게시설 지하층 설치금지
    • 재활용품보관소, 창고, 근생판매주거주민공동시설 지상설치 권장
    • 지하주차장은 내화구조로 하고 마감재는 불연재료 사용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일반주차구획 분리 설치
    • 부득이 지하 설치 시 - 외기와 면하는 창호 및 출입구, 자연채광 및 환기 가능토록 계획 - 직통계단 2곳 이상 및 피난거리 30m 이하 확보

    3. 근로자 휴게시설기준

    • 최소면적 12㎡ 이상(화장실, 샤워실 제외)
    • 사용자, 입주자와 동선 및 시설 분리되는 곳 설치
    • 세면기, 변기, 화장실, 샤워실,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 탁자 등 설치

    4. 추진방안

    • 지하층 건축기준 제정 및 국토부 등 법령 개정 건의
    • 시행관리방안 5단계 관리를 통해 건축기준 반영 및 사후관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건축심의 신청시 반영 안내 건축심의 시
    조건 부여


    허가 시
    반영 확인
    사용승인 시
    반영 확인


    년 2회
    정기점검

    5. 시행 및 적용

    • 기준 시행 전 허가 진행중인 사업은 행정지도를 통해 반영 유도
    • 건축허가 신청전 행정절차 이행 시 반영되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협조
    • 건축기준 홍보 및 건축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안내 및 협조 요청

     

    대전시 지하층 건축기준 적용대상

    5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이며, 16층 이상 대형건축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하층건축기준 내용

    • 우선 건축물 관리업무를 담당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및 휴게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금지했습니다
    • 또 근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창고, 하역장, 재활용보관소 등은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등도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고저차로 인하여 직접 피난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허용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지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외기와 직접 접하는 곳에 창호 및 출입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이외에도 지하층 마감재는 가연재 설치를 금지하고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 휴게시설 기준도 마련

    • 휴게시설은 화장실, 샤워실을 제외하고 최소 12㎡ 이상으로 설치하고, 휴게시설에는 세면기, 변기, 냉·난방, 환기, 조명설비, 식사를 위한 주방기구, 탁자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휴게시설은 입주자와 동선이 분리되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으며, 화장실과 샤워실을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대전시, 건축물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하층 건축기준 마련.hwp
    0.14MB

     

     

    대전둘레산길 대한민국 7번째 국가숲길 지정고시

     

    대전둘레산길 대한민국 7번째 국가숲길 지정고시

    대전시는 8일 산림청에서 대전둘레산길을 대한민국 제7호 국가숲길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숲길 1. 국가숲길은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nambuland.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