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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6일 국토교통부에서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태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토지보상금 유동성 관리 강화.원주민 개발이익 공유 기대-

     

    ㅁ 이제 현금보상 대신 선택한 대토보상을 통해 받는 토지의 개발 목적으로 설립되는 리츠(이하 대토리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국토부에 등록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ㅁ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하여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찰자를 허용하고, 이러한 대토리츠의 주식에 대해서는 대토보상계약 후 3년간 전매를 제한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4월 6일 공포.시행(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①대토리츠에 대해서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를 신설

    틀례등록한 대토리츠는 일반 리츠와 달리 예외적으로 영업인가전에도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되,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자금차입.사채발행 등을 비록한 자산의 투자.운용행위를 제한합니다

     

    ②대토리츠의 주식에 대한 전매제한 신설]

    - 토지주들은 특례등록을 한 대토리츠에 대토보상권을 출자하는 경우 리츠의 지분으로서 주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주식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현금화 방지를 위해 ①대토보상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②대토리츠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전매를 제한합니다

    ㅁ 국토교통부는 대토리츠 제도개선과 함께, 최근 LH 사태에 문제 되었던 것처럼 토지보상 제도가 투기세력에게 약요오디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LH임직원의 경우 대토보상 대상자로부터 즉시제외

    - 유관기관의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이 제외될수있도록 엄격히

    -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원주민에게 우선순위부여

    ㅁ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 실제 추진 상 애로사항이 많아 미진하였던 대토리츠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은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에 대한 보도자료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210406(석간)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부동산산업과) (1).pdf
    0.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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