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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공재개발. 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도시규제 완화 등 구체화 -
- 6.8일까지 입법예고...후보지에서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 -
ㅁ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5년도 까지 총 13.6만호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ㅁ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
- 공공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2. 공공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규모
-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이상을 건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해당단지 또는 인근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1.6배이상 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공급 규모요건을 완화할수 있습니다
3.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절차
-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에 신축행위가 제한되며 지분쪼개기 토지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아 투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주민은 LH.SH.등을 예비시행자로 하여 공공재개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4. 공공재건축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및 기부채납주택 운영
-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시행령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되어 대규모 주택공급 및 사업성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 또한 지자체는 부속토지를 무상인수하는 공공임대와 달리 공공분양을 인수할 경우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로 인수하여, 토지주의 기부채납 부담이 일부 완화 됩니다
5.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및 운영
- 공공정비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하며,
통합심의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위원회 별 3명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을 통합심의위원으로 둡니다
6. 공공재개발에서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
- 일반재개발로 사업으 추진하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영세원주민의 재정착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ㅁ 올해 초 선정하였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도 연내 정비게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ㅁ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발굴도 지속하 예정입니다
- 고옥ㅇ재개발은 올해에도 서울에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와 차기 공모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경기.인천등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모개최를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ㅁ 이번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6월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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