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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장비 확산에 맞춰 2월 21일(화)부터 3월 10일(금)까지 대상자 10만 가구 발굴을 위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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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ㅇ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 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게이트웨이(태블릿PC, 레이더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ㅇ 그간 1·2차 장비 설치로 2022년 말 기준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 약 20만 가구이며, 올해 10만 가구 분의 3차 장비를 추가 설치해 총 30만 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 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서비스를 통해, 2022년 한해 동안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총 2만 4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 동안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구)동사무소)나 시·군·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 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 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으며,
ㅇ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개요
1. 사업개요
ㅇ 독거노인·장애인 가정에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정서지원 등을 위해 ICT기기를 설치해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을 지원
2. 서비스 대상자
ㅇ (독거노인) △기초생활·차상위 및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ㅇ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
3. 서비스 내용
ㅇ (응급상황 대처) 화재·활동량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통해 감지된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구급·구조 조치
ㅇ (부가서비스) 게이트웨이를 통해 영상통화, 영상(뇌운동, 스트레칭) 및 레이더센서 감지 정보(호흡·심박)를 활용해 정서·건강 관리 지원
4. 대상가구 수 및 대응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