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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부터 도입될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자주 하는 질문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입니다 그 후 생일마다 한 살을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 연도] - [태어난 년도] - 1 = 만 나이
예) 1990년생의 경우 2023 - 1990 - 1 = 만 나이 32세
② 생일이 지났다면
: [이번 연도] - [태어난 년도] = 만 나이
예) 1990년생의 경우 2023 - 1990 = 만 나이 33세
만 나이 통일 관련 FAQ
Q.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즉,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됨
Q.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 변화 없음, 초. 중등 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함
초. 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년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Q.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음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음,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어격 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Q.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임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함
※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드림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돈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음
※ 지급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Q. 연나이는 무엇인지?
☞ 연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으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함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임
예) 2023. 1. 1. 을 1992. 7. 8. 생은 ① 만 나이로 30세, ② 세는 나이로 32세, ③ 연 나이로 31세이나, 만 나이 통일이 되면 30세로 통용하게 됨
Q.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임.
※ 다만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신속한 저비가 가능한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 현재 연 나이 규정 법령은 60여 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연구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Q. ㅇㅇㅇ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나이 이은 지, 한국식 나이인지?
☞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함
예)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겁버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모두 만 나이 의미
별도의 특별한 규정인 연나이 규정 예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실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됨 → 출생 연도가 같은 사람들을 생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함)
병역법 제2조(정의등)
② 이번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ㅇㅇ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ㅇㅇ세까지"란 그 연령이 도는 행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나이 기준을 해석하는 방법을 별도로 따로 규정해 둠)
Q.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표시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짐,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인 56세의 의미에 대해 원심은 민법등 법령상 연령은 별도로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만 56세라고 해석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동기(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및 노조위원장의 공고문 내용 등의 정황을 고려해 만 55세라고 해석함(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 31832 판결) - 나이 기준 해석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장기 지속된 사례